성범죄 한의사, 미비한 법 규정에 버젓이 한의원 운영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4-18 18: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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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주소지만 옮길 경우 지자체 의료인 성범죄 경력조회 안해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료기관 운영이 금지된 한의사가 지역을 바꿔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은 한의사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부산 해운대구에서 한의원을 운영중이다.

A씨는 2019년 여직원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과 2010년 10대 여성 청소년 준강간 혐의로 각각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료기관은 신체 접촉이 이뤄지는 만큼 성범죄자들은 관련 기관 운영이나 종사가 일정기간 금지된다. 그러나 A씨는 2019년 말 서울에서 부산 기장군으로 옮겨 한의원을 운영하다 지난해 5월 다시 해운대구로 옮겼다. 그러나 전입신고 당시 기장군청과 해운대구청은 A씨의 성범죄 이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운대구 보건소 관계자는 “아동청소년법에 의하면 의료기관 최초 설치시 관할 자치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게 돼 있다”며 “이번 같은 경우는 개설 장소 이전이기 때문에 이력 조회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구멍이 있어서 소재지 변경시에는 조회가 안돼서 그 부분을 피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다.

이어 “아동청소년법 57조에 따라 지자체는 연 1회 점검을 하게 돼있다. 해운대구에 전입 왔을 때는 확인을 못 했지만 그 이후 지난해 10월 17일 점검에서 적발이 된 것”이라며 “현재 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또 “지난해 2월 18일 개정 이전 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폐쇄를 요구할 수 있었다”라며 “적발 당시 여성가족부에 결과를 제출했고 그때 보건복지부나 여가부에 통지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폐쇄를 요구하거나 이런 상황이 있었어야 하는 데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업자 해임요구 권한이 시장, 구청장에 확대되는 개정이 올해 1월 1일자로 시행됐고 구청차원에서 행정처분을 진행했다”며 “해당 한의원에 자진폐쇠를 요구했고 한달의 기한이 있었지만 A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다시 직권폐업으로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청문절차를 거치는 중이며 4월 27일이 청문일이다. 청문주재관 판단 하에 결과가 내려오면 검토해 처분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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