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법적 근거 마련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 확대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민법상 성인은 19세부터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했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종료아동은 18세 미성년에서 19세 성인이 되기까지 전·월세 계약이나, 휴대폰 개통 시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해 안정적인 자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상향해 민법에 따른 최소한의 성년이 되기까지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의 지급뿐만 아니라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단 8곳에만 있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확대를 위한 설치와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강 의원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제도적으로 보호가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해당 아동의 완전한 자립이 이뤄지는 시점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법안의 추진과 동시에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수당 지원 기간 역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현재 태부족한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충원 역시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민법상 성인은 19세부터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했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종료아동은 18세 미성년에서 19세 성인이 되기까지 전·월세 계약이나, 휴대폰 개통 시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해 안정적인 자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상향해 민법에 따른 최소한의 성년이 되기까지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의 지급뿐만 아니라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단 8곳에만 있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확대를 위한 설치와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강 의원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제도적으로 보호가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해당 아동의 완전한 자립이 이뤄지는 시점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법안의 추진과 동시에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수당 지원 기간 역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현재 태부족한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충원 역시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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