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 접수 이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등의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피해근로자의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엄 의원은 “그러나 후속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재조항이 없는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들은 사용자에게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집단 괴롭힘‧따돌림을 당하는 등 '2차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피해근로자에 대해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후속조치를 강화했다.
엄태영 의원은 “현대사회에서 직장내 갑질과 악습 등 괴롭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나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모든 근로자들이 불합리한 행위로 인해 고통받지 않는 업무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사회적으로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등의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피해근로자의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엄 의원은 “그러나 후속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재조항이 없는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들은 사용자에게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집단 괴롭힘‧따돌림을 당하는 등 '2차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피해근로자에 대해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후속조치를 강화했다.
엄태영 의원은 “현대사회에서 직장내 갑질과 악습 등 괴롭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나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모든 근로자들이 불합리한 행위로 인해 고통받지 않는 업무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사회적으로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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