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속한 사망일시보상금은 4억3700만원
질병청, “부족할 시 본예산 이용ㆍ예비비 확보해 집행”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금 목적 예산이 4억5000만원을 책정된 것으로 확인돼 정부가 관련 예산 책정에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차질 없이 지급할 예정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22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청은 이상반응 관리 목적으로 5억4900만원의 예산을 편성 받았다. 이 중 피해보상금 목적 예산은 4억5000만원이다.
나머지는 관리지침 명목 4400만원, 소책자 관련 5500만원 등이다.
앞서 지난달 2월 정부가 약속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피해 사망일시보상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년치인 약 4억3700만원이다.
이에 단 한 명이라도 이상 반응으로 사망 시 예산은 바닥나 정부가 관련 예산 책정에는 손 놓고 있던 셈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날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은 법률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것으로 자체 이용 및 예비비 확보를 통해 차질 없이 지급 예정”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질병청은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으로 2분기 예비비 4억5000만원,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금 4억5000만원이 현재 확보돼 있다”며 “부족할 경우 질병청 본예산 이용을 통해 피해보상금을 확보해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가적 소요 등 필요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비비 확보 등 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질병청, “부족할 시 본예산 이용ㆍ예비비 확보해 집행”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금 목적 예산이 4억5000만원을 책정된 것으로 확인돼 정부가 관련 예산 책정에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차질 없이 지급할 예정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22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청은 이상반응 관리 목적으로 5억4900만원의 예산을 편성 받았다. 이 중 피해보상금 목적 예산은 4억5000만원이다.
나머지는 관리지침 명목 4400만원, 소책자 관련 5500만원 등이다.
앞서 지난달 2월 정부가 약속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피해 사망일시보상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년치인 약 4억3700만원이다.
이에 단 한 명이라도 이상 반응으로 사망 시 예산은 바닥나 정부가 관련 예산 책정에는 손 놓고 있던 셈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날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은 법률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것으로 자체 이용 및 예비비 확보를 통해 차질 없이 지급 예정”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질병청은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으로 2분기 예비비 4억5000만원,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금 4억5000만원이 현재 확보돼 있다”며 “부족할 경우 질병청 본예산 이용을 통해 피해보상금을 확보해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가적 소요 등 필요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비비 확보 등 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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