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안전관리' 결과 발표
제조연월일을 미표시한 위생용품제조업체 디엔셀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3월 22~26일간 젖병 세척제와 일회용 기저귀 제조 업체 총 112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점검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식약청이 영·유아, 노약자, 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젖병 세척제, 어린이용 및 성인용 기저귀의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됐다.
점검 결과, 위생용품 업체의 안전관리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조연월일 미표시(표시기준 위반)’로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디엔셀이 적발됐으며, 이에 관할 지자체가 품목제조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 등을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이 개선됐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젖병 세척제 81건, 어린이용 기저귀 111건, 성인용 기저귀(위생깔개) 161건을 검사한 결과, 전 제품이 기준 규격에 적합해 안전한 위생용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나 노인층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3월 22~26일간 젖병 세척제와 일회용 기저귀 제조 업체 총 112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점검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식약청이 영·유아, 노약자, 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젖병 세척제, 어린이용 및 성인용 기저귀의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됐다.
점검 결과, 위생용품 업체의 안전관리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조연월일 미표시(표시기준 위반)’로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디엔셀이 적발됐으며, 이에 관할 지자체가 품목제조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 등을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이 개선됐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젖병 세척제 81건, 어린이용 기저귀 111건, 성인용 기저귀(위생깔개) 161건을 검사한 결과, 전 제품이 기준 규격에 적합해 안전한 위생용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나 노인층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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