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미플루' 특허 장벽 무너졌다…종근당ㆍ이노엔 우판권 획득하나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4-23 15: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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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제제특허 무효심판서 '청구성립' 심결
▲페라미플루 (사진=GC녹십자 제공)

GC녹십자의 독감치료제 '페라미플루(성분명 페라미비르)'의 특허 장벽이 결국 무너졌다.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최근 종근당과 JW중외제약, JW생명과학, HK inno.N이 페라미플루의 '정맥내 항바이러스 치료' 특허(2027년 2월 12일 만료)에 대해 청구한 무효심판에서 일부성립·일부각하 심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미 제네릭 허가를 받은 종근당과 HK inno.N의 경우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또 이들 제약사가 우판권을 받지 않으면 JW중외제약과 JW생명과학도 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된다.

‘페라미플루’는 GC녹십자가 미국 바이오크리스트사로부터 도입해 지난 2010년 허가받아 판매를 이어오고 있는 독감치료제다.

‘페라미플루’에 적용되는 특허는 오는 2027년 2월 12일 만료되는 제제특허 하나 뿐으로 지난해 12월 콜마파마와 한미약품을 비롯해 일양약품, 펜믹스, JW중외제약, 코오롱제약, 한국콜마, 콜마파마, inno.N, 종근당 등의 제약사가 무효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페라미플루’ 제네릭의 허가신청이 접수되면서 우선판매품목허가권 획득 경쟁에서 밀린 제약사들이 잇따라 심판을 취하한 상태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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