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법, ‘태아산재’ 인정하는 방향으로 우선 개정돼야"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4-28 10: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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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 "대법원 '태아산재 인정' 판결 이후 1년째이나 변한 것은 없어" 태아 산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산재보상법을 개정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7일 ‘제주의료원 태아산재’ 사건을 계기로 대법원으로부터 태아 산재가 인정된 지 1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태아산재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산재보상법의 빠른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제주의료원 태아산재’ 사건은 2010년 항암약을 조제하던 임신한 제주의료원 간호사 12명 중 5명은 유산하고, 태어난 아기 7명 중 4명의 아기가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사건이다.

당시 아이의 선천성 질환과 어머니의 업무상 인과관계가 밝혀졌으나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근로자 본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태아의 산재는 인정되지 않아 쟁점이 됐으며, 지난해 4월 29일 대법원이 “임신한 노동자의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태아의 건강 손상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는 판결을 내려 처음으로 태아 산재가 인정됐다.

문제는 태아산재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산재보상법이 부모의 업무상 재해로 영향을 받은 태아의 건강손상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료연대는 “산재보상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제주의료원 태아산재 사건은 또 다른 곳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 예로 “병원 뿐 아니라 여성 노동자 비율이 높은 반도체·전자산업 공장에서도 가임기 여성이 생식독성물질에 노출돼 자녀가 ‘2세 질환’을 안고 태어나는 일이 빈번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삼성 반도체 공장 직업병 문제 해결에 힘써온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는 2018년 11월 삼성전자-반올림 중재안에 ‘2세 질환’에 대한 보상이 포함된 뒤 4개월 동안 반도체 공장 노동자 자녀들의 2세 질환 의심 제보가 19건이나 들어왔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의료연대는 “대법원 판결 이후 여러 의원에 의해 산재보상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1년 째 국회에 계류 중”이라면서 “‘태아는 노동자가 아니라서 산재보상보험법의 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현실에 뒤떨어진 산재보상법을 우선적으로 개정해야 한며, 제출된 개정안들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연대는 오는 5월 10일 오전 10시 제주의료원(부모영향에 의한 선천성 질환 태아) 산재사건 후속과제와 대응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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