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 이후 해마다 늘어 누적 4만여건...중대 안전사고 보고는 7.1%에 그쳐
주의경보 횟수는 29건 불과
“적극적인 환자 참여와 이에 대한 홍보‧교육 필요” 환자와 의료인의 자율에 맡겼던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정작 재발방지 조치가 필요한 중대 안전사고 보고와 환자·보고자 자율보고 비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재발방지 시스템 개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아울러 환자의 자발적,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PS) 환자안전사고 보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보고된 환자안전사고는 3392건으로 법 시행 이후 누적 4만3000여건이 보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차원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환자안전법이 지난 2016년 7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해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환자안전사고는 2016년 7월 집계를 시작한 이래 2021년 3월 기준 현재까지 누적 4만2941건이 보고됐다. 2017년 3864건을 시작으로 2018년, 9250건, 2019년 1만1953건에 이어 2020년에 1만3919건이 보고돼 환자안전사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구체적으로 사고 종류를 살펴보면 낙상사고가 1만89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투약사고 1만2322건, 검사사고 2047건, 진료재료 오염·불량 900건 등의 순이었다.
보고된 사례를 위해정도별로 따져봤을 때 ‘위해없음’ 사례는 총 1만8563건으로 전체의 4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기·영구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이나 사망 사례에 해당하는 보고는 2802건으로 6.5%에 불과했다.
또한 평가인증원은 새로운 위험요인이 확인되거나 중대한 위해를 미칠 위험이 있는 사고에 대해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하는데, 누적보고 4만여건을 넘는 동안 내려진 주의경보는 29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다 보니 보고를 자율에 맡겨 장기·영구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이나 사망사례와 같이 중대 사고 발생 시 보고를 꺼려해 전체 보고 가운데 중대 사고 비율이 낮고 주의경보가 자연스레 줄어들어 안전사고 대응과 재발방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환자안전법의 핵심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많이 보고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다”며 “적극적인 보고와 이어지는 주의경보 발령을 통해 환자안전에 대한 환류가 잘 이뤄져 실질적인 예방으로 이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주의경보가 발령되거나 언론에 알려지는 사고들은 대부분 사망사고”라며 “그간 보고된 사고들은 주로 경미한 사고들이며, 4만여건이 넘는 동안 발령된 주의경보가 29건에 불과한 것도 아쉽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의경보는 물론 지금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이는 의료인이 아닌 이상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환자가 알아야 될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쉽게 제작할 필요가 있다. 카드뉴스 제작이나 SNS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안전예방팀 관계자는 “환자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보고 건수가 매년 늘고 있는 건 맞지만 우리나라 전체 환자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여주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그간 어느 정도 환자안전 문화가 형성돼 보고에 대한 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주의경보의 경우 각 의료기관에서 발령된 경보를 수용해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의료기관들이 이를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얼마나 시스템 개선에 반영해 환자안전 환류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환자 및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역할들,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기 위한 연구진행을 하고 있다. 환자들과 좀 더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전사고 보고제도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엇갈리는 평가 속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중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무보고 제도를 시작했다.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서 발생한 중대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하지 않을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보고를 의무화하더라도 정작 환자안전 제도·시스템 개선의 최대 수혜자여야 할 환자 및 보호자 당사자의 자율보고 비율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율보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의원이 최근 제출 받은 복지부의 ‘2018~2020년 보고자별 자율보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율보고 현황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통한 자율보고가 총 2만4669건(70.2%)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그 외 ▲보건의료인이 6403건(18.2%) ▲보건의료기관장이 3901건(11.1%)로 이들이 전체 보고 건수의 99.4%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환자보호자 보고사례는 68건(0.2%), 환자 본인은 48건(0.1%)으로 사실상 보호자와 환자를 통한 자율보고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으며 “환자나 보호자 대상 환자안전 홍보가 부족하고 인식 개선이 더 필요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종성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환자안전보고 홍보나 교육 활성화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라며 “이를 마련해 환자안전사고 재발 방지 시스템 마련이라는 취지에 부합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기관에 부담을 지운다거나 안전사고 처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교육이나 홍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관련 예산도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좀 더 효율적인 대국민 홍보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평가인증원 안전예방팀 관계자는 “보고를 통해 사고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적 개선을 도모하는 보고제도 취지 상 개별사고 책임이나 보상 문제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해 환자나 보호자 자율보고율이 낮았던 것 같다”며 “이에 환자나 보호자 대상으로 활성화 보고 독려에 대한 홍보·교육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앞으로 환자용 ‘환자안전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할 계회이며 7월 경 ‘지역환자안전센터’를 지정해 환자 안전과 관련된 협회나 단체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서 환자들의 참여를 계속적으로 독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환자안전법에 대한 환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안 대표는 “앞으로의 환자안전종합 계획은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환자안전사고예방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병원내 안전사고 활동의 주체에 환자·보호자 참여 없는 환자안전법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환자, 의료소비자, 시민단체 등 시민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자안전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며 “환자 스스로도 환자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해야 하고 그런 것이 가능한 환경을 뒷받침해 줘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의경보 횟수는 29건 불과
“적극적인 환자 참여와 이에 대한 홍보‧교육 필요” 환자와 의료인의 자율에 맡겼던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정작 재발방지 조치가 필요한 중대 안전사고 보고와 환자·보고자 자율보고 비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재발방지 시스템 개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아울러 환자의 자발적,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PS) 환자안전사고 보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보고된 환자안전사고는 3392건으로 법 시행 이후 누적 4만3000여건이 보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차원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환자안전법이 지난 2016년 7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해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환자안전사고는 2016년 7월 집계를 시작한 이래 2021년 3월 기준 현재까지 누적 4만2941건이 보고됐다. 2017년 3864건을 시작으로 2018년, 9250건, 2019년 1만1953건에 이어 2020년에 1만3919건이 보고돼 환자안전사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구체적으로 사고 종류를 살펴보면 낙상사고가 1만89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투약사고 1만2322건, 검사사고 2047건, 진료재료 오염·불량 900건 등의 순이었다.
보고된 사례를 위해정도별로 따져봤을 때 ‘위해없음’ 사례는 총 1만8563건으로 전체의 4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기·영구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이나 사망 사례에 해당하는 보고는 2802건으로 6.5%에 불과했다.
또한 평가인증원은 새로운 위험요인이 확인되거나 중대한 위해를 미칠 위험이 있는 사고에 대해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하는데, 누적보고 4만여건을 넘는 동안 내려진 주의경보는 29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다 보니 보고를 자율에 맡겨 장기·영구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이나 사망사례와 같이 중대 사고 발생 시 보고를 꺼려해 전체 보고 가운데 중대 사고 비율이 낮고 주의경보가 자연스레 줄어들어 안전사고 대응과 재발방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환자안전법의 핵심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많이 보고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다”며 “적극적인 보고와 이어지는 주의경보 발령을 통해 환자안전에 대한 환류가 잘 이뤄져 실질적인 예방으로 이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주의경보가 발령되거나 언론에 알려지는 사고들은 대부분 사망사고”라며 “그간 보고된 사고들은 주로 경미한 사고들이며, 4만여건이 넘는 동안 발령된 주의경보가 29건에 불과한 것도 아쉽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의경보는 물론 지금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이는 의료인이 아닌 이상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환자가 알아야 될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쉽게 제작할 필요가 있다. 카드뉴스 제작이나 SNS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안전예방팀 관계자는 “환자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보고 건수가 매년 늘고 있는 건 맞지만 우리나라 전체 환자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여주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그간 어느 정도 환자안전 문화가 형성돼 보고에 대한 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주의경보의 경우 각 의료기관에서 발령된 경보를 수용해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의료기관들이 이를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얼마나 시스템 개선에 반영해 환자안전 환류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환자 및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역할들,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기 위한 연구진행을 하고 있다. 환자들과 좀 더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전사고 보고제도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엇갈리는 평가 속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중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무보고 제도를 시작했다.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서 발생한 중대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하지 않을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보고를 의무화하더라도 정작 환자안전 제도·시스템 개선의 최대 수혜자여야 할 환자 및 보호자 당사자의 자율보고 비율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율보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의원이 최근 제출 받은 복지부의 ‘2018~2020년 보고자별 자율보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율보고 현황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통한 자율보고가 총 2만4669건(70.2%)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그 외 ▲보건의료인이 6403건(18.2%) ▲보건의료기관장이 3901건(11.1%)로 이들이 전체 보고 건수의 99.4%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환자보호자 보고사례는 68건(0.2%), 환자 본인은 48건(0.1%)으로 사실상 보호자와 환자를 통한 자율보고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으며 “환자나 보호자 대상 환자안전 홍보가 부족하고 인식 개선이 더 필요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종성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환자안전보고 홍보나 교육 활성화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라며 “이를 마련해 환자안전사고 재발 방지 시스템 마련이라는 취지에 부합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기관에 부담을 지운다거나 안전사고 처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교육이나 홍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관련 예산도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좀 더 효율적인 대국민 홍보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평가인증원 안전예방팀 관계자는 “보고를 통해 사고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적 개선을 도모하는 보고제도 취지 상 개별사고 책임이나 보상 문제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해 환자나 보호자 자율보고율이 낮았던 것 같다”며 “이에 환자나 보호자 대상으로 활성화 보고 독려에 대한 홍보·교육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앞으로 환자용 ‘환자안전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할 계회이며 7월 경 ‘지역환자안전센터’를 지정해 환자 안전과 관련된 협회나 단체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서 환자들의 참여를 계속적으로 독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환자안전법에 대한 환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안 대표는 “앞으로의 환자안전종합 계획은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환자안전사고예방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병원내 안전사고 활동의 주체에 환자·보호자 참여 없는 환자안전법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환자, 의료소비자, 시민단체 등 시민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자안전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며 “환자 스스로도 환자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해야 하고 그런 것이 가능한 환경을 뒷받침해 줘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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