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회 개최
지난해 8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 우울검사와 자폐진단검사의 환자 본인부담이 크게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회를 열어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검사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검사는 환자의 심리적 원인에 의한 증상 및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정형화된 검사지를 이용해 실시하는 검사다. 복지부는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검진 등을 활성화하고 정신과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신뢰도가 높은 검사를 선별, 보험 수가 항목을 개선한 바 있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검사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우울검사는 기존 1~2만원에서 5000원, 자폐진단검사는 10~20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환자 본인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검사의 급여 적용을 통한 의원급 검사 비중 확대로 각종 정신과 시범사업 등 활용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며 “향후 전체 검사 현황 등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우울증 선별 및 자살 감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정심은 올해 상반기 건정심 산하에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건정심은 가입자 및 공급자 추천 전문가와 회계 분야·지불 제도 전문가 등 18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용과 수익 자료를 활용해 의료분야별 불균형 해소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약 등재 심의에서는 혈우병 치료제인 앱스틸라주 250, 300, 1000, 2000, 3000IU(씨에스엘베링코리아)의 상한 금액을 625원/IU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연간 84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부담해야 했던 환자들은 약 58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6월 1일부터 앱스틸라주의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회를 열어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검사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검사는 환자의 심리적 원인에 의한 증상 및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정형화된 검사지를 이용해 실시하는 검사다. 복지부는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검진 등을 활성화하고 정신과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신뢰도가 높은 검사를 선별, 보험 수가 항목을 개선한 바 있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검사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우울검사는 기존 1~2만원에서 5000원, 자폐진단검사는 10~20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환자 본인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검사의 급여 적용을 통한 의원급 검사 비중 확대로 각종 정신과 시범사업 등 활용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며 “향후 전체 검사 현황 등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우울증 선별 및 자살 감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정심은 올해 상반기 건정심 산하에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건정심은 가입자 및 공급자 추천 전문가와 회계 분야·지불 제도 전문가 등 18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용과 수익 자료를 활용해 의료분야별 불균형 해소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약 등재 심의에서는 혈우병 치료제인 앱스틸라주 250, 300, 1000, 2000, 3000IU(씨에스엘베링코리아)의 상한 금액을 625원/IU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연간 84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부담해야 했던 환자들은 약 58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6월 1일부터 앱스틸라주의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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