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제외 신청서 대필' 故김원종씨, 산업재해 인정됐다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4-30 18:58:28
  • -
  • +
  • 인쇄
▲지난해 10월 과로사로 숨진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故김원종씨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사진=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제공)

지난 해 10월 과로로 쓰러져 숨진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故김원종씨의 죽음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30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故김원종 사망과 업무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산재로 승인했다.

김씨는 강북구 소재 미아8동을 배송하는 약 20년 경력의 택배노동자였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6시 30분에 출근해서 보통 밤 9~10시에나 집으로 퇴근하는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특히 김씨가 생전에 작성한 산재보험적용제외신청서가 대필로 밝혀지면서 택배노동자들의 산재적용제외제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관련한 법이 개정되었으며 고인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됐다.

대책위는 “고인의 죽음 이후 전 국민적 지지 속에 부족하게나마 재벌택배사들의 과로사 방지 대책이 발표되었고 사회적 합의기구도 출범하게 됐다"며 ”고인과 택배노동자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함께 해주신 고인의 아버님과 동생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 “앞으로도 돌아가신 택배노동자분들의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택배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최소잔여형 주사기서 또 이물질…6개 지역에서 발생
의학·생명과학 연구성과, 임상 실용화 앞당겨
코로나19 예방접종 최일선 현장 방문한 추진단장
방역당국 “코로나19 백신, 계획보다 일찍 300만명 접종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방역관리 현장 점검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