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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과로사로 숨진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故김원종씨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사진=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제공) |
지난 해 10월 과로로 쓰러져 숨진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故김원종씨의 죽음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30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故김원종 사망과 업무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산재로 승인했다.
김씨는 강북구 소재 미아8동을 배송하는 약 20년 경력의 택배노동자였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6시 30분에 출근해서 보통 밤 9~10시에나 집으로 퇴근하는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특히 김씨가 생전에 작성한 산재보험적용제외신청서가 대필로 밝혀지면서 택배노동자들의 산재적용제외제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관련한 법이 개정되었으며 고인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됐다.
대책위는 “고인의 죽음 이후 전 국민적 지지 속에 부족하게나마 재벌택배사들의 과로사 방지 대책이 발표되었고 사회적 합의기구도 출범하게 됐다"며 ”고인과 택배노동자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함께 해주신 고인의 아버님과 동생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 “앞으로도 돌아가신 택배노동자분들의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택배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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