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4개 단체,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추진' 재고 촉구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로 인해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전부 노출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는 이 같이 외치며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 추진 재고를 4일 촉구했다.
지난해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관련 법령을 개정해 올해부터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의 방침에 따르면 공개 대상기관은 지난해 병원급 3925곳에서 올해에는 의원급을 포함한 6만5464곳으로 확대되고 공개항목도 지난해 564개 항목에서 올해 616개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의 법령 개정 사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료를 미제출 또는 거짓 보고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단체들은 “현재 비급여 진료에 대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 측면이 부각되고 있지만, 비급여 진료가 과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부터 이어져 온 고질적인 저수가 정책 하에서도 우리나라 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상당한 동기를 부여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는 자유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의료비 급증을 억제하는 기제로도 일부 작용하고 있고,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통제 일변도의 정책만을 취하는 것은 현행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이 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유지 근거를 정부 스스로 훼손하는 모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단체들은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고는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한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성급하게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만을 추진한다면 의료 붕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의료단체들은 “환자들이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 환자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예민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하여 비급여 진료를 받는 사례도 염두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대로 모든 비급여 진료비용을 상세히 수록한 비급여 코드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실시간 보고를 하게 되면 환자가 언제, 어디서, 어떤 질병으로 인해, 어떤 시술 등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돼 환자는 매우 염려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처럼 예민한 자료가 외부 유출이라도 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료단체들은 환자의 불안을 가중케 하고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불합리한 비급여 통제 정책의 추진 즉각 재고를 촉구하면서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정부 개입 최소화와 자유로운 비급여 진료를 요구했다.
아울러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력 상황 등을 감안해 협의를 통해 일정 규모 이하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사항을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성도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는 이 같이 외치며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 추진 재고를 4일 촉구했다.
지난해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관련 법령을 개정해 올해부터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의 방침에 따르면 공개 대상기관은 지난해 병원급 3925곳에서 올해에는 의원급을 포함한 6만5464곳으로 확대되고 공개항목도 지난해 564개 항목에서 올해 616개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의 법령 개정 사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료를 미제출 또는 거짓 보고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단체들은 “현재 비급여 진료에 대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 측면이 부각되고 있지만, 비급여 진료가 과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부터 이어져 온 고질적인 저수가 정책 하에서도 우리나라 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상당한 동기를 부여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는 자유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의료비 급증을 억제하는 기제로도 일부 작용하고 있고,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통제 일변도의 정책만을 취하는 것은 현행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이 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유지 근거를 정부 스스로 훼손하는 모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단체들은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고는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한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성급하게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만을 추진한다면 의료 붕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의료단체들은 “환자들이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 환자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예민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하여 비급여 진료를 받는 사례도 염두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대로 모든 비급여 진료비용을 상세히 수록한 비급여 코드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실시간 보고를 하게 되면 환자가 언제, 어디서, 어떤 질병으로 인해, 어떤 시술 등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돼 환자는 매우 염려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처럼 예민한 자료가 외부 유출이라도 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료단체들은 환자의 불안을 가중케 하고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불합리한 비급여 통제 정책의 추진 즉각 재고를 촉구하면서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정부 개입 최소화와 자유로운 비급여 진료를 요구했다.
아울러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력 상황 등을 감안해 협의를 통해 일정 규모 이하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사항을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성도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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