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압박골절이란 외부의 강한 충격에 의해서 척추뼈가 납작해진 것처럼 주저앉는 질환을 말한다. 주로 추운 겨울철 움직임이 줄어들고 경직돼 있던 근육 및 관절을 갑자기 과도하게 움직이는 경우, 낙상사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골다공증 질환에 취약한 중장년층 이상에서는 엉덩방아를 찧거나 살짝 넘어지는 등의 가벼운 외상으로도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압박골절이 발생하면 허리와 옆구리는 물론 엉덩이, 꼬리뼈에도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걷거나 뛰는 등 몸을 움직일 때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기침 및 재채기 시 일시적으로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
골절 초기에는 단순한 요통으로 생각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척추압박골절은 뼈가 눌러앉은 상태이기 때문에 초기에 빠른 치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척추가 비정상적으로 굳어 변형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초기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경미한 수준의 척추압박골절의 경우 보조기 착용, 소염제 복용 등의 보존적인 방법으로도 호전을 기대해볼 수 있다. 하지만 2주 이상 통증 조절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심한 경우 시술적,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대표적인 치료법으로는 경피적 척추성형술이 있다. 경피적 척추체 시멘트 성형술은 5mm 이하로 피부를 절개한 뒤 주삿바늘을 척추뼈에 삽입해 의료용 골 시멘트를 주입하는 치료법이다. 이는 불안정한 척추뼈를 안정적으로 지지하고 통증을 개선해 주는 치료법으로, 10분 이내의 짧고 간단한 시술이며 부분마취로도 진행이 가능하다.
청주프라임병원 신인기 원장은 “척추전방전위증은 꼭 외부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화장실, 주방 등 실내에서도 미끄러져 발생할 수 있다”며 “골다공증성 골절의 경우 재골절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넘어지거나 떨어져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압박골절이 발생하면 허리와 옆구리는 물론 엉덩이, 꼬리뼈에도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걷거나 뛰는 등 몸을 움직일 때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기침 및 재채기 시 일시적으로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
골절 초기에는 단순한 요통으로 생각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척추압박골절은 뼈가 눌러앉은 상태이기 때문에 초기에 빠른 치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척추가 비정상적으로 굳어 변형을 불러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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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인기 원장 (사진=청주프라임병원 제공) |
따라서 초기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경미한 수준의 척추압박골절의 경우 보조기 착용, 소염제 복용 등의 보존적인 방법으로도 호전을 기대해볼 수 있다. 하지만 2주 이상 통증 조절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심한 경우 시술적,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대표적인 치료법으로는 경피적 척추성형술이 있다. 경피적 척추체 시멘트 성형술은 5mm 이하로 피부를 절개한 뒤 주삿바늘을 척추뼈에 삽입해 의료용 골 시멘트를 주입하는 치료법이다. 이는 불안정한 척추뼈를 안정적으로 지지하고 통증을 개선해 주는 치료법으로, 10분 이내의 짧고 간단한 시술이며 부분마취로도 진행이 가능하다.
청주프라임병원 신인기 원장은 “척추전방전위증은 꼭 외부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화장실, 주방 등 실내에서도 미끄러져 발생할 수 있다”며 “골다공증성 골절의 경우 재골절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넘어지거나 떨어져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준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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