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라던 크릴오일”이라더니 다른 유지 혼합 사용…4개 제품 적발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5-20 13:37:49
  • -
  • +
  • 인쇄
“크릴오일은 일반식품이므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말아야” 크릴오일 100%로 표시한 일부 제품에 크릴오일 이외에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크릴오일 100%로 표시된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안전성, 표시실태를 공동 조사했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크릴오일 원료 100%를 사용한다고 표시·광고한 일부 제품에 크릴오일 이외에 다른 유지가 혼합됐고, 이들 제품 모두 해외 동일 제조회사의 크릴오일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크릴오일에서는 대두유 등 식물성유지에 높은 함량으로 존재하는 linoleic acid 지방산(C18:2)이 0~3%로 검출되어야 하나, 시험결과 4개 제품(6개 로트)에서는 27% 이상으로 높게 검출되어 다른 유지를 혼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녹십초생활건강의 ‘녹십초 크릴오일’ ▲스마트인핸서의 ‘미프 크릴오일 맥스’ ▲순수식품의 ‘크릴오일 1000’ ▲JW중외제약의 ‘프리미엄 리얼메디 크릴오일 58’ 등이다.

이에 다른 유지가 혼합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원이 판매업체에 교환·환불하도록 권고 조치했으며, 식약처에서는 동 제품의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짓·과장된 표시·광고로, 해당 원료를 수입한 수입업체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원료 허위신고로 각각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까지 크릴오일은 식약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못해 일반식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제품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에 해당 11개 업체에 대한 시정권고를 선행적으로 완료했다.

이어 최근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효능․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높아 앞으로 소비자원과 식약처는 관련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시중에는 다양한 크릴오일 제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원료 성분과 함량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없어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크릴오일 관련 시험법 및 기준ㆍ규격을 개선할 계획이다.

소비자원과 식약처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크릴오일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말 것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에는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양 기관은 “향후에도 안전한 소비생활을 위해 식품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 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87조…노인 43.1% 차지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 455곳 중 80곳 '1등급'
“국립보건연구원, 녹십자 혈장치료제 경증환자용으로 임상설계 변경 권고”
코로나19 신규 확진 646명, 이틀째 600명대…사회적 거리두기 연장되나
‘중상해 입은 범죄피해아동에 18세까지 금전적 지원’ 추진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