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ㆍ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돼"
“형사사건으로 기소만 되도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하는 공중보건의사를 옥죄는 법안을 철회하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25일 현재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의료법’에 대해 이 같이 촉구하며 유감을 표했다.
대공협은 지난해 10월 “해당 법안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진행되는 성급한 입법”이라고 입장을 표명했으나, 무쟁점 법안으로 법안소위에 올라온 현 상황은 코로나19 방역에 지친 공중보건의사들에게 허탈함을 느끼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의 신분으로, 비위사건이 발생할 경우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경고부터 파면까지의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범죄의 종류·내용에 관계없이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만 되면 공중보건의사라는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유무죄가 판가름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분히 편의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으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공협은 “성실근무 및 복무규정 준수 강화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익의 비중 대비 공중보건의사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법익의 균형성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공중보건의사를 편견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상기 법안은 공중보건의사에게 방어진료를 할 수 밖에 없도록 몰아넣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대공협은 “극소수 공중보건의사들의 비위사건을 옹호하는 뜻은 조금도 없으나, 개인의 일탈을 침소봉대하는 것은 그만둬야 한다”고 호소하는 한편, “농어촌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공백을 걱정한다면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25일 현재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의료법’에 대해 이 같이 촉구하며 유감을 표했다.
대공협은 지난해 10월 “해당 법안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진행되는 성급한 입법”이라고 입장을 표명했으나, 무쟁점 법안으로 법안소위에 올라온 현 상황은 코로나19 방역에 지친 공중보건의사들에게 허탈함을 느끼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의 신분으로, 비위사건이 발생할 경우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경고부터 파면까지의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범죄의 종류·내용에 관계없이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만 되면 공중보건의사라는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유무죄가 판가름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분히 편의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으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공협은 “성실근무 및 복무규정 준수 강화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익의 비중 대비 공중보건의사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법익의 균형성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공중보건의사를 편견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상기 법안은 공중보건의사에게 방어진료를 할 수 밖에 없도록 몰아넣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대공협은 “극소수 공중보건의사들의 비위사건을 옹호하는 뜻은 조금도 없으나, 개인의 일탈을 침소봉대하는 것은 그만둬야 한다”고 호소하는 한편, “농어촌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공백을 걱정한다면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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