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위해 식의약품 행정처분 실효성 강화 위한 11개 법률안 발의
위해 식의약품 제조ㆍ수입ㆍ판매업자 등이 행정처분 및 영업자 의무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폐업신고를 악용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다수의 법안들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식의약 분야 11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법률 위반행위를 한 영업자에 대해 영업정지ㆍ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위해 식의약품 판매금액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영업취소 이후에는 일정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 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영업자가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폐업 후 동일한 장소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거나, 식의약 법률마다 관련 규정이 상이하여 위해 식의약품 제조ㆍ수입ㆍ판매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A업체는 해외에서 비타민나무열매가루를 수입해 판매하던 도중 식약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해외제조업소 실사 결과, 수입 신고된 제조소에 식품 제조시설이 없는 사실이 적발돼 식약처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았지만 이 업체는 사전통지를 받은 후 곧바로 폐업신고를 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회피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수입식품을 판매하는 B업체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면서 아토피 및 피부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를 하며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로 식약처로부터 영업정지와 해당 식품 판매금액에 해당하는 수천만원의 과징금 및 제품의 폐기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았지만 이 업체는 사전통지를 받은 후 곧바로 폐업신고를 해 영업정지 행정처분과 과징금 처분, 제품 폐기 의무를 피했다.
이에 이번에 발의되는 식의약 분야 11개 법률안은 ▲ 행정처분 ‘사전통지 이후 확정 前’까지 폐업신고 제한 ▲ 행정처분 기간 중 동일한 영업 개설 방지 ▲ 폐업 前 위해 식의약품에 대한 영업자 회수 등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법률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위해 식의약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고 적발되더라도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영업허가를 받으면 그만인 일명 ‘먹고 튀면 된다’라는 영업자들의 그릇된 인식으로 우리 국민들이 위해 식의약품에 반복해서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 2019년 4월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못하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된 바 있으나, 식의약 분야 다수의 법률은 이러한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아 처분에 따른 과징금, 결격사유 등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통합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위해 식의약품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이번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식의약 분야 11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법률 위반행위를 한 영업자에 대해 영업정지ㆍ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위해 식의약품 판매금액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영업취소 이후에는 일정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 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영업자가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폐업 후 동일한 장소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거나, 식의약 법률마다 관련 규정이 상이하여 위해 식의약품 제조ㆍ수입ㆍ판매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A업체는 해외에서 비타민나무열매가루를 수입해 판매하던 도중 식약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해외제조업소 실사 결과, 수입 신고된 제조소에 식품 제조시설이 없는 사실이 적발돼 식약처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았지만 이 업체는 사전통지를 받은 후 곧바로 폐업신고를 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회피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수입식품을 판매하는 B업체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면서 아토피 및 피부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를 하며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로 식약처로부터 영업정지와 해당 식품 판매금액에 해당하는 수천만원의 과징금 및 제품의 폐기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았지만 이 업체는 사전통지를 받은 후 곧바로 폐업신고를 해 영업정지 행정처분과 과징금 처분, 제품 폐기 의무를 피했다.
이에 이번에 발의되는 식의약 분야 11개 법률안은 ▲ 행정처분 ‘사전통지 이후 확정 前’까지 폐업신고 제한 ▲ 행정처분 기간 중 동일한 영업 개설 방지 ▲ 폐업 前 위해 식의약품에 대한 영업자 회수 등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법률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위해 식의약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고 적발되더라도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영업허가를 받으면 그만인 일명 ‘먹고 튀면 된다’라는 영업자들의 그릇된 인식으로 우리 국민들이 위해 식의약품에 반복해서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 2019년 4월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못하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된 바 있으나, 식의약 분야 다수의 법률은 이러한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아 처분에 따른 과징금, 결격사유 등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통합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위해 식의약품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이번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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