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시각ㆍ청각장애인이 생리대 등 필수의약외품과 안전상비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법ㆍ용량 등의 정보를 점자와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올바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해 용기ㆍ포장에 제품의 명칭, 사용기한, 용법ㆍ용량 등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의 점자 표기에 관하여는 의약품의 경우에만 총리령에서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점자 표기가 이뤄지는 경우가 극히 일부에 불과한 상황이며, 의약외품은 점자 표기를 비롯한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규정 자체가 미비해 다수의 장애인이 의약외품에 대한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히 여성청소년 시각장애인들이 매달 월경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경 단계에서부터 생리대에 대한 정보 접근을 제한 받는 등 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의약외품의 경우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정보 접근이 어려워 장애인의 오용 우려와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안전상비의약품과 생리대 등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하여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 등의 표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ㆍ청각장애인이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인숙 의원은 “생리대 등 필수 의약외품과 안전상비의약품 등은 건강과 직결된 생활필수품임에도 그동안 기본적인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 기회조차 장애인들은 보장받지 못했다”며, “안전상비의약품과 필수 의약외품에 대한 점자와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기는 시각ㆍ청각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올바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해 용기ㆍ포장에 제품의 명칭, 사용기한, 용법ㆍ용량 등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의 점자 표기에 관하여는 의약품의 경우에만 총리령에서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점자 표기가 이뤄지는 경우가 극히 일부에 불과한 상황이며, 의약외품은 점자 표기를 비롯한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규정 자체가 미비해 다수의 장애인이 의약외품에 대한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히 여성청소년 시각장애인들이 매달 월경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경 단계에서부터 생리대에 대한 정보 접근을 제한 받는 등 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의약외품의 경우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정보 접근이 어려워 장애인의 오용 우려와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안전상비의약품과 생리대 등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하여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 등의 표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ㆍ청각장애인이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인숙 의원은 “생리대 등 필수 의약외품과 안전상비의약품 등은 건강과 직결된 생활필수품임에도 그동안 기본적인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 기회조차 장애인들은 보장받지 못했다”며, “안전상비의약품과 필수 의약외품에 대한 점자와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기는 시각ㆍ청각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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