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원 진찰료, 초진 1만6970원·재진 1만2130원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6-07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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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전년比 100~200원↑ 내년도 수가 인상률이 결정되면서 초진ㆍ재진료는 각각 전년 대비 300~600원 내외로 인상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했다.

2022년도 평균 인상률은 2.09%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p 높은 수준이며, 1조666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된다. 수가 인상률은 5개 유형이 타결돼 각각 의원 3.0%, 한방 3.1%, 약국 3.6%, 조산원 4.1%, 보건기관 2.8% 증가한다. 병원과 치과 2개 유형은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수가는 의원 90.2원, 한방 92.6원, 약국 94.2원, 조산원 146.1원, 보건기관 88.5원으로 인상된다.

초진료는 주간 기준 ▲의원 1만6970원 ▲한의원 1만4080원 ▲보건기관 1만6650원으로 각각 인상되며, 야간ㆍ공휴일 기준 ▲의원 2만1180원 ▲한의원 1만8310원 ▲보건기관 2만780원 등으로 늘어나게 된다.

재진료는 주간 기준 각각 ▲의원 1만2130원 ▲한의원 8890원 ▲보건기관 1만1900원으로 증가하며, 야간ㆍ공휴일 기준 ▲의원 1만4780원 ▲한의원 1만1550원 ▲보건기관 1만4500원으로 인상된다.

이외에도 본인부담금도 전년 대비 각각 100~200원 가량 인상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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