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 통해 허위 의학정보 제공하는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 가능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6-08 11: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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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인터넷 매체를 통해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인터넷 매체를 통한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의료인이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용등과 관련된 보고 접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유튜브 채널에서 강아지 구충제인 펜벤다졸의 항암효과 및 인체 안정성을 주장하며 복용법을 설명하는 등 거짓 정보를 제공한 의사도 처분 대상이다. 또 유튜브 채널에서 고추대를 달여서 먹으면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복용법 안내 등 거짓 정보를 제공한 한의사도 처분이 가능하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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