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에…연이은 ‘의료기관 환기시설 유지ㆍ관리 강화’ 추진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6-14 15: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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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의료기관 내 환기시설의 유지관리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관리자로 하여금 환기시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고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기적인 성능검사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령에서는 의료기관의 환기시설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설치한 환기시설의 운영이나 유지관리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최 의원은 “현장에서는 환기시설이 고장났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거나 수년간 기본적인 청소도 하지 않은 사례가 계속해 적발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환기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의료관련 감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의료기관의 환기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국회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역시 의료기관의 환기시설 관리점검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4월에는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이 환기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위반 시 조치를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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