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중대재해 사망자 63명 중 22명은 하청소속 노동자
올해 중대산업재해만 300건에 육박, 총 34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올해 5월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61건과 올해 5월까지 누적 중대재해 분석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5월 중대재해는 61건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63명, 부상은 5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63명 중 22명이 하청소속 노동자 재해사고였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29곳(48%), 제조업 20곳(33%), 기타업종 12곳 순으로 나타났다.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29건(48%)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 13건(21%) ▲깔림 5건(8%) ▲부딪힘 3건(5%) ▲익사 3건(5%) ▲질식 2건 ▲무너짐 2건 등이었으며, 맞음·감전·화재·기타가 각 1건씩 발생했다.
5월 중대재해 사망자 중 외국인노동자는 7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1%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달 25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기천저수지의 안전점검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저수지에 빠져 한 명은 구조되고 물에 빠진 동료를 구하러 손을 뻗은 다른 한 명의 노동자는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업체의 안전관리계획서에는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갖추고 작업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해 워터파크에서 수중 낙엽 부유물 제거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익사하는 등 3건의 익사 사고가 5월에 발생했다.
1월~5월 누적 중대재해는 292건 발생했으며, 290명이 사망하고 55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중대재해 누적통계를 보면 경기도가 83건(28%), 경남 33건(11%), 경북 28건(10%), 충남 19건(7%)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 9일 광주 철거현장 붕괴로 버스가 매몰돼 9명이 사망, 8명이 중상을 입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강은미 의원은 “건설공사의 불법 하도급 관행과 행정의 형식적인 관리가 이번 참사의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고한 광주시민이 17명이나 죽거나 다쳤음에도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든 집권 여당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관련법 개정 및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올해 5월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61건과 올해 5월까지 누적 중대재해 분석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5월 중대재해는 61건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63명, 부상은 5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63명 중 22명이 하청소속 노동자 재해사고였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29곳(48%), 제조업 20곳(33%), 기타업종 12곳 순으로 나타났다.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29건(48%)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 13건(21%) ▲깔림 5건(8%) ▲부딪힘 3건(5%) ▲익사 3건(5%) ▲질식 2건 ▲무너짐 2건 등이었으며, 맞음·감전·화재·기타가 각 1건씩 발생했다.
5월 중대재해 사망자 중 외국인노동자는 7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1%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달 25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기천저수지의 안전점검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저수지에 빠져 한 명은 구조되고 물에 빠진 동료를 구하러 손을 뻗은 다른 한 명의 노동자는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업체의 안전관리계획서에는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갖추고 작업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해 워터파크에서 수중 낙엽 부유물 제거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익사하는 등 3건의 익사 사고가 5월에 발생했다.
1월~5월 누적 중대재해는 292건 발생했으며, 290명이 사망하고 55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중대재해 누적통계를 보면 경기도가 83건(28%), 경남 33건(11%), 경북 28건(10%), 충남 19건(7%)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 9일 광주 철거현장 붕괴로 버스가 매몰돼 9명이 사망, 8명이 중상을 입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강은미 의원은 “건설공사의 불법 하도급 관행과 행정의 형식적인 관리가 이번 참사의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고한 광주시민이 17명이나 죽거나 다쳤음에도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든 집권 여당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관련법 개정 및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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