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ㆍ면대약국 압류특례법 심사소위 통과, ‘압류실적 미비’ㆍ‘압류해재 조건’ 주효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6-14 11: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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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제2법안소위 회의록 공개
전문위원실 “압류 해재 조건,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타당하다 판단”
불법이 확인된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의 부당이득 징수금 확정 이전 재산압류 진행 시 통상적 절차를 생략 가능케 한 특례규정의 법안소위 통과에는 ‘압류 해제 요건’ 조항과 그간 미비했던 부당이득 환수 실적이 주효한 역할을 했다.

최근 공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복지위 소위원 및 전문위원실,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위 제2법안소위에서는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불법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의 재산압류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서 의원안은 수사 결과를 통해서 요양기관의 불법개설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재산을 압류할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부당이득 징수금 확정 전이라도 환수 결정 통보 등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압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압류 해제 요건을 함께 마련하고 해당 요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히 압류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복지위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통상의 압류 절차가 일부 생략된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의 위반 등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그러나 그동안 부당이득 환수 실적을 보면 징수 대상자의 재산 은닉 등으로 채권자의 재산 보전이라는 압류제도의 본래 목정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한 징수 대상자의 입장을 배려해 압류 해제 조건도 같이 도입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도 채택 가능한 입법정책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강도태 복지부 제2차관과 복지위 위원들은 이견 없이 의결하는 데 동의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부당이득 징수금 납부 대상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조항 역시 제보 없이는 은닉재산에 대한 징수가 어렵다는 점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됐으며 복지부와 제2법안소위 위원들 모두 이의 없이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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