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관련 정보, 시ㆍ군ㆍ구까지 입력ㆍ관리 의무화’ 추진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6-14 09: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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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현재 광역지자체 단위로 입력·관리되고 있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기초지자체 범위까지 세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학대피해아동 쉼터,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등은 시ㆍ군ㆍ구 기초지자체단위에서부터 제도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 아동학대 관련 시스템을 통해 입력되는 신고접수, 아동학대사례 건수, 피해아동 발견율 등은 광역지자체 단위까지만 입력ㆍ관리되고 있어 각 지역별 수요 및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 아동학대 방지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고 있지만, 제도 운영 시 활용되는 아동학대 관련 통계 시스템은 여전히 일선 현장과 괴리된 채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현행 시스템 상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입력ㆍ관리하는 것을 의무화해 실제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연계와 세밀한 아동학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정부와 국회에서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정작 아동학대 대응에 필수적인 통계시스템의 관리ㆍ활용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보다 실효성 있게 활용해 사각지대 없이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아동학대 대응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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