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의료인의 면허 관리 개선 방안 연구' 공고
의료인의 건강상태와 관련한 면허 관리 개선과 면허신고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의료인은 최초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항목이 인적사항과 취업상황에 한정되어 있어 면허 취득 이후에는 건강상태 등 의료행위 가능 여부의 확인 및 관리가 어렵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등급 등 정신적‧신체적 질환에 따라 의료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는 이러한 경우 당사자가 신고할 의무도 없는 등 문제가 있다.
선진국과 달리 의료인의 진료수행 적절성을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여 국민의 의료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면허 소지자의 역량 및 전문성 유지 여부를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고한 '의료인의 면허 관리 개선 방안 연구'를 지난 10일 공고했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국고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건보공단은 보조사업자로 참여하여 연구용역 수행한다. 연구 예산은 4000만원이 투입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연구는 ▲의료인의 건강상태와 관련한 면허 관리 개선 ▲면허신고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발굴 등이 중점이다.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등급 등 중증질환 의료인의 의료행위 현황 파악하고 노인장기요양등급 정도에 따른 의료행위 가능 여부 판별 기준 제시한다.
또한 의료인 건강상태 관련해 외국 사례를 조사해 국내 적용 방안을 검토한다. 이어 직무수행 적합성 평가, 면허갱신 등 외국 면허 제도와 면허 관리기구에 대한 조사 및 국내 적용 방안을 검토 할 예정이다.
이에 공단은 “의료면허 관리 제도 개선을 통한 의료질 및 국민 의료안전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료인 면허관리 기구에 대한 국내 적용방안 검토를 통해 체계적인 보건 의료인력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의료인은 최초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항목이 인적사항과 취업상황에 한정되어 있어 면허 취득 이후에는 건강상태 등 의료행위 가능 여부의 확인 및 관리가 어렵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등급 등 정신적‧신체적 질환에 따라 의료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는 이러한 경우 당사자가 신고할 의무도 없는 등 문제가 있다.
선진국과 달리 의료인의 진료수행 적절성을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여 국민의 의료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면허 소지자의 역량 및 전문성 유지 여부를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고한 '의료인의 면허 관리 개선 방안 연구'를 지난 10일 공고했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국고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건보공단은 보조사업자로 참여하여 연구용역 수행한다. 연구 예산은 4000만원이 투입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연구는 ▲의료인의 건강상태와 관련한 면허 관리 개선 ▲면허신고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발굴 등이 중점이다.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등급 등 중증질환 의료인의 의료행위 현황 파악하고 노인장기요양등급 정도에 따른 의료행위 가능 여부 판별 기준 제시한다.
또한 의료인 건강상태 관련해 외국 사례를 조사해 국내 적용 방안을 검토한다. 이어 직무수행 적합성 평가, 면허갱신 등 외국 면허 제도와 면허 관리기구에 대한 조사 및 국내 적용 방안을 검토 할 예정이다.
이에 공단은 “의료면허 관리 제도 개선을 통한 의료질 및 국민 의료안전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료인 면허관리 기구에 대한 국내 적용방안 검토를 통해 체계적인 보건 의료인력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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