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마약류취급자 규제 항구적 운영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6-14 09: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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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예고 외국인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 중독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규제가 항구적으로 운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의 명확한 운영 등을 위해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ㆍ세분화 ▲마약류 취급 보고내역 변경기한 연장 ▲외국인 마약류취급자 규제 항구적 운영 등이다.

우선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ㆍ세분화는 명확성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 의사ㆍ약국 개설 약사에 대한 마약류 관련 처분기준을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재까지 의료기관 종사 의사ㆍ약국 개설 약사 등은 자동으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ㆍ마약류소매업자로 분류되고 있으나 ‘허가취소’ 대상 위반이 발생 시 취소할 허가가 없어 다른 위반사항의 처분기준을 준용해 ‘업무정지’ 처분을 적용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실시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되 마약류취급의료업자ㆍ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 마약류취급업무를 1년간 정지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 위반 중 ▲전산 장애로 인한 보고 오류 ▲일부 항목 미보고ㆍ기한초과 보고 ▲비중요 항목 미보고 등 사유에 따라 행정처분 기간을 달리 할 수 있도록 세부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마약류 취급 보고내역 변경기한도 연장한다. 이는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후 보고 내용 변경 시 보고기한 종료일 후 5일까지만 가능해 업무 미숙 등 비의도적 사유로 기한을 넘겨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식약처는 변경기한을 종료일 후 14일 이내로 연장할 방침이다.

외국인 마약류취급자 규제를 항구적으로 운영한다.

식약처는 외국인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한 마약류 중독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당 국가 등이 발행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제의 존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규정한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항구적으로 규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히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하고 마약류 안전관리와 무관한 절차적 규제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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