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게 업무상 자율적ㆍ윤리적인 판단과 자율 규제권 주어져야"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6-24 18: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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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소, '한국적 ‘의권(醫權)’개념의 분석과 발전 방향' 연구보고서 발간 ‘의권’이 발전하려면 의사들에게 업무상 자율적이고 윤리적인 판단과 자율 규제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한국적 ‘의권(醫權)’개념의 분석과 발전 방향’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의권’의 개념을 분석하고 향후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약 20년간(2000.1.∼2020.9.) 언론에서 사용된 ‘의권’ 관련 온라인 기사 총 2415건을 검토하는 한편, 해외에서 ‘의권’의 개념과 유사한 임상적 자율성(clinical autonomy)을 살펴보기 위해 영국, 미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일본 등의 사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우선 서구의 임상적 자율성은 의학전문직업성(medical professionalism)과 연결돼 직업적 자율성(professional autonomy)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연구진은 “이러한 자율성 개념은 법적 차원에서, 의사와 공권력과의 관계가 아니라, 의사의 진료 상황에서의 임상적 결정과 관련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현재 국내에서 ‘의권’과 더불어 ‘진료권’이나 ‘의료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긴 하지만 이 모두 법적 개념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권리’ 개념에 대한 일반적 학설에 따라, ‘권리’는 권리자의 선택권 혹은 통제권의 존재를 권리의 본질적인 징표로 여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권리의 근거를 자율성의 보호에서 찾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의권’이란 권리주체가 의료에 관한 통제권 혹은 결정권을 가진다는 의미로 정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연구진은 한국적 ‘의권’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사회는 전문직 단체에 전문직 수행에 대한 자주권을 부여하고, 전문직 단체는 업무상 자율적이고 윤리적인 판단과 자율 규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에 대한 면허 부여, 유지 및 관리 등은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전문직 주도의 기관에서만 가능하며, 의료 규제라고 명명되는 일련의 활동은 면허 기구에서 담당하고, 국가는 이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한국적 ‘의권’의 발전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이번 연구를 계기로 그동안 의료계에서 폭넓게 사용해온 ‘의권’의 개념을 명확히 되짚어봄으로써 한국적 ‘의권’이 올바른 방향에서 제대로 정립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연구 결과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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