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갓집ㆍ페리카나 등 ‘식품위생법 위반’ 치킨 배달음식점 23곳 적발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6-28 10: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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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총 3644곳 점검…건강진단 미실시·위생관리 미흡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치킨 배달음식점 23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가 급증한 치킨 배달음식점 총 3644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3곳(0.6%)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치킨 배달음식점 중 영업장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5개소)= 아무때나치킨, 옛날통닭, 자담치킨호프, 치킨멤버, 깻잎두마리치킨, 처갓집양념치킨(하남점), 원조옛날시골통닭 (대전노은점), 페리카나치킨 (원내점), 돈치킨, 코코들세마리치킨, 옛날통닭, 치킨마루 보령명천점, 황가네깨통닭, 송원바베큐치킨 산정점, 수일통닭(북항점) ▲위생관리 미흡(6개소)= 반월닭강정치킨, 국대후라이드치킨 전주평화동점, 호식이두마리치킨 신시가지점, 동근이숯불두마리치킨 소답점, 썬더치킨 (팔용1호점), 치킨마루신서귀포점 ▲조리장 내 폐기물 용기 미비치(1개소)= 꼬레랑옛날치킨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개소)= BBQ대연못골점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아울러 배달음식점에서 이용하는 치킨 배달 용기·포장 83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피자, 분식 등 주요 인기 배달 품목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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