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로 제한된 총액인건비 인상률 위반
경기도의료원이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서 C등급을 받으면서 3년 연속 C등급을 기록하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ㆍ발표했다.
18개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경영평가 결과, S~D 5개 등급 중 S등급과 D등급에 해당되는 기관은 없으며, 6개 기관이 A등급을, 10개 기관이 B등급을, 2개 기관이 C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각각 A등급 6개, B등급 11개, C등급 2개였던 2020년 평가 대비 등급 분포도가 유사한 수치이며, 기관 평균점수 또한 83.46점에서 83.84점으로 0.38점 상승하는 등 지난해와 거의 유사한 평가 결과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수행에 지장을 받는 상황에서도 공공기관이 지역사회를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사회적 가치 부문 실적이 전년 대비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경영관리에 힘쓰고, 온라인ㆍ비대면 등 대체사업을 발굴했을 뿐 아니라 정부지침과 도 특별대책에 호응했다는 평가인 것이다.
문제는 경기도의료원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과 함께 C등급을 받았다는 것에 있다. 특히 경기도의료원은 4.2%로 제한된 총액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해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를 고려해 54억원의 수당을 배제했음에도 예산지침을 3.22% 초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3년 연속 C등급을 받게 됐다. 앞서 경기도의료원은 지난해에도 총인건비를 위반하면서 패널티를 받아 C등급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반면에 18명 출자ㆍ출연기관장 평가결과에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관장 등을 포함한 8명이 A등급을, 경기도의료원장을 포함한 8명이 B등급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기관장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장은 C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료원 관계자 중 경기도의료원장만이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경기도는 이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C등급 기관과 기관장에는 경고조치와 함께 경영개선 방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B등급 이상인 기관과 기관장은 도와 협의해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ㆍ발표했다.
18개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경영평가 결과, S~D 5개 등급 중 S등급과 D등급에 해당되는 기관은 없으며, 6개 기관이 A등급을, 10개 기관이 B등급을, 2개 기관이 C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각각 A등급 6개, B등급 11개, C등급 2개였던 2020년 평가 대비 등급 분포도가 유사한 수치이며, 기관 평균점수 또한 83.46점에서 83.84점으로 0.38점 상승하는 등 지난해와 거의 유사한 평가 결과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수행에 지장을 받는 상황에서도 공공기관이 지역사회를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사회적 가치 부문 실적이 전년 대비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경영관리에 힘쓰고, 온라인ㆍ비대면 등 대체사업을 발굴했을 뿐 아니라 정부지침과 도 특별대책에 호응했다는 평가인 것이다.
문제는 경기도의료원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과 함께 C등급을 받았다는 것에 있다. 특히 경기도의료원은 4.2%로 제한된 총액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해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를 고려해 54억원의 수당을 배제했음에도 예산지침을 3.22% 초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3년 연속 C등급을 받게 됐다. 앞서 경기도의료원은 지난해에도 총인건비를 위반하면서 패널티를 받아 C등급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반면에 18명 출자ㆍ출연기관장 평가결과에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관장 등을 포함한 8명이 A등급을, 경기도의료원장을 포함한 8명이 B등급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기관장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장은 C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료원 관계자 중 경기도의료원장만이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경기도는 이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C등급 기관과 기관장에는 경고조치와 함께 경영개선 방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B등급 이상인 기관과 기관장은 도와 협의해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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