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상화 위해 노력중”
‘대여금 사기 의혹’으로 논란이 된 광주 청연한방병원 관계 회사 3곳이 회생 절차가 폐지 및 회생 취하 절차를 밟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회생 절차에 돌입했던 청연한방병원 관련사 중 1곳인 청연인베스트먼트의 회생 절차를 폐지하고 청연홀딩스, 서연홀딩스의 회생 취하를 허가했다.
청연한방병원 관계자는 “관계사들의 기업 회생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보고 기업들의 회생을 신청하고, 진행하고 있었다”라며 “하지만 법원에서는 병원들이 회생에 들어가서 관계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돼 병원 및 관계사들이 모두 회생에 들어간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관계사들은 운영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회생절차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현재 관계사들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회생 취하 및 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법인 3곳의 대표이사는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A씨다. 청연한방병원에 따르면 관련사들과 A씨의 부채는 14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청연한방병원 관계자는 “리츠매각 금액 1350억에 대해서는 당시 은행권 승인까지 다 완료돼 있는 금액이었으며 그것만 보더라도 코로나와 리츠매각 실패라는 예상치못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해 회생개시 결정 이후 회생 인가를 위한 절차를 차질없이 밟아 나가고 있다”라며 “병원의 회생 절차를 조기 종결 할 수 있도록 의료진·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해 의료 활동에 전념하고 있으며 경영정상화를 빠르게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연메디컬그룹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현금 유동성 문제가 심화되면서 경영난을 겪어왔다. 이에 A씨는 수 2019년부터 지난해 사이 사업·운영자금 명목으로 지인·투자자·재력가 등에게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거나 억대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A씨와 광주 청연 메디컬그룹은 무리한 사업 확장에 따른 현금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부도 위기에 몰려 이에 청연인베스트먼트 회생 절차를 폐지하고 청연·서연홀딩스의 회생을 취하했다.
지난달 23일 광주지법 형사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A씨의 구속적부심을 열어 석방을 허가했다.
법원은 A씨가 보증금 2억원을 납부하거나 가족이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또 광주와 서울의 기존 주거지 2곳에만 거주하고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소환에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하며 3일 이상 여행하거나 해외로 출국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회생 절차에 돌입했던 청연한방병원 관련사 중 1곳인 청연인베스트먼트의 회생 절차를 폐지하고 청연홀딩스, 서연홀딩스의 회생 취하를 허가했다.
청연한방병원 관계자는 “관계사들의 기업 회생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보고 기업들의 회생을 신청하고, 진행하고 있었다”라며 “하지만 법원에서는 병원들이 회생에 들어가서 관계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돼 병원 및 관계사들이 모두 회생에 들어간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관계사들은 운영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회생절차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현재 관계사들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회생 취하 및 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법인 3곳의 대표이사는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A씨다. 청연한방병원에 따르면 관련사들과 A씨의 부채는 14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청연한방병원 관계자는 “리츠매각 금액 1350억에 대해서는 당시 은행권 승인까지 다 완료돼 있는 금액이었으며 그것만 보더라도 코로나와 리츠매각 실패라는 예상치못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해 회생개시 결정 이후 회생 인가를 위한 절차를 차질없이 밟아 나가고 있다”라며 “병원의 회생 절차를 조기 종결 할 수 있도록 의료진·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해 의료 활동에 전념하고 있으며 경영정상화를 빠르게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연메디컬그룹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현금 유동성 문제가 심화되면서 경영난을 겪어왔다. 이에 A씨는 수 2019년부터 지난해 사이 사업·운영자금 명목으로 지인·투자자·재력가 등에게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거나 억대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A씨와 광주 청연 메디컬그룹은 무리한 사업 확장에 따른 현금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부도 위기에 몰려 이에 청연인베스트먼트 회생 절차를 폐지하고 청연·서연홀딩스의 회생을 취하했다.
지난달 23일 광주지법 형사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A씨의 구속적부심을 열어 석방을 허가했다.
법원은 A씨가 보증금 2억원을 납부하거나 가족이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또 광주와 서울의 기존 주거지 2곳에만 거주하고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소환에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하며 3일 이상 여행하거나 해외로 출국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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