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 연간 2000만원→3000만원으로 상향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7-27 1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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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시행 예정
▲2021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코로나19에 의한 가계소득 경감에 따라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알 한층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 2021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정책은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5% 초과자(재산 5억4000만 원 이하)가 그 대상이다. 대상 질환은 입원의 경우 모든 질환, 외래는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200%의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정 가능(의료비가 연소득의 20% 초과)하다.

기존 모든 지원 대상자에 일괄적으로 50%로 지원해왔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대하여, 기준 중위소득 100~200% 구간의 경우 50%를 지원하는 것을 하한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이보다 더 높은 비율로 지원하도록 의결하였다.

또한,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 발생 시, 개별심사를 통해서도 한도 초과금액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현행 연간 지원한도 20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번 지원 확대 사항은 관련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2021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가계소득 영향에 대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1월부터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을 인하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반기 저소득층 지원금액 규모는 전년 대비 26.5% 증가하였다.

또한, 5월 7일부터는 기초·차상위계층의 입원 중 신청기한을 퇴원일 7일 전에서 3일 전으로 완화하였다.

아울러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재원 확대와 더불어, 민간기관에서 지원금 신청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제고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단체, 시설 기관 등이 지원대상자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치료적인 비급여 등에 의한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해 온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다”면서 “이번 지원 확대를 계기로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이 사업이 든든하고 촘촘한 의료안전망으로서 차질없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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