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ㆍ한방병원 예방접종업무 허용…의협 “졸속 행정 결과물…즉각 철회해야”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7-28 17: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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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감염병예방관리법 시행령 개정' 대해 유감 표명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제 본질은 접종기관 부족이 아니라 안정적인 백신공급이 부재”

대한의사협회가 이 같이 외치면서 치과병원‧한방병원 등에서도 예방접종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유감과 우려를 28일 표명하는 한편, 시행령 개정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먼저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의 문제는 백신의 공급 부족이 주 원인이다”라며 “마치 백신이 부족한 것을 예방접종을 위한 인력 부족이나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것처럼 무리한 개정을 시행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위탁 의료기관이 이미 약 1만5000여개 정도이며, 의협이 기존 위탁의료기관 외 신규 위탁 의료기관의 계약 체결을 지속 요구했을 때, 정부는 ‘기존 계약된 위탁 의료기관의 규모가 충분하고, 지자체의 위탁 의료기관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신규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기존의 정부 입장과 모순됨을 지적했다.

의협은 “이 개정령안에 대한 즉각 폐기를 요구한 바 있으며, 이러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기한의 종료 후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아 졸속으로 개정령을 국무회의까지 통과시킨 정부의 의도에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의료계 전문가들이 누차 지적했듯이 안전한 접종을 위해서는 접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성 알레르기쇼크 반응 등 생명에 직접적 위협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시 적절한 대처가 가능한 인력과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예방접종의 경험이 없는 치과‧한방병원 등에서 접종하다가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대처가 어렵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접종을 받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의협은 “예방접종업무 위탁을 치과병원‧한방병원까지 확대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발생 위험, 백신접종의 이상반응에 대한 대처 미흡, 접종기관의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심히 우려되는 최악의 선택이자 의료계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졸속 집행한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정부에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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