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휴온스·동구바이오제약·마더스제약·코스맥스파마·유유제약 등 6개사 추가 심판 청구
암젠의 경구용 건선 치료제 '오테즐라(성분명 아프레밀라스트)'의 마지막 특허에 대해 6개 제약사가 추가로 심판 청구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과 휴온스, 동구바이오제약, 마더스제약, 코스맥스파마, 유유제약 등 6개사는 지난달 30일 오테즐라의 '(+)-2-[1-(3-에톡시-4-메톡시-페닐)-2-메탄술포닐-에틸]-4-아세틸아미노이소인돌린-1,3-디온의 제제' 특허(2032년 12월 26일 만료)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특허는 앞서 지난달 20일 대웅제약과 동아에스티가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세엘진이 개발한 ‘오테즐라’는 국내에서 지난 2017년 11월 세엘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지만 보험급여에 한차례 실패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19년 암젠이 세엘진으로부터 오테즐라를 인수하게 되면서 아직까지 미출시 상태다.
이들 제약사들이 심결을 얻게 되면 ‘오테즐라’의 PMS(시판후조사)가 만료되는 오는 2023년 11월 이후 제네릭을 조기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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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테즐라 |
암젠의 경구용 건선 치료제 '오테즐라(성분명 아프레밀라스트)'의 마지막 특허에 대해 6개 제약사가 추가로 심판 청구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과 휴온스, 동구바이오제약, 마더스제약, 코스맥스파마, 유유제약 등 6개사는 지난달 30일 오테즐라의 '(+)-2-[1-(3-에톡시-4-메톡시-페닐)-2-메탄술포닐-에틸]-4-아세틸아미노이소인돌린-1,3-디온의 제제' 특허(2032년 12월 26일 만료)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특허는 앞서 지난달 20일 대웅제약과 동아에스티가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세엘진이 개발한 ‘오테즐라’는 국내에서 지난 2017년 11월 세엘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지만 보험급여에 한차례 실패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19년 암젠이 세엘진으로부터 오테즐라를 인수하게 되면서 아직까지 미출시 상태다.
이들 제약사들이 심결을 얻게 되면 ‘오테즐라’의 PMS(시판후조사)가 만료되는 오는 2023년 11월 이후 제네릭을 조기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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