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도 가입 거절?…보험사, 내달부터 실손보험 가입 심사기준 완화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8-05 07: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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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등 일상 질환 또는 진료 이력, 보험금 수령 등으로 가입 거부 사례 개선
▲ 보험사는 고지사항과 건강진단 결과를 근거로 가입심사를 하고, 감기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생기는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만으로는 가입을 거절하지 않기로 했다.(사진=DB)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 심사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삼성화재 등은 지난달 말에 실손보험 계약인수지침(가입기준) 개선 계획을 제출했다.

이들 보험사는 금융당국의 개선 요청에 따라 다음달부터 심사 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개선 계획에 따르면 이들 보험사는 보험 청약서에 기재된 고지사항(가입자가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사항)이나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확인된 질환의 심각한 정도를 바탕으로 계약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현행 실손보험 청약서를 보면 가입자가 알려야 하는 사항은 3개월 내 치료 경험, 1년 내 '추가검사 필요 소견' 여부, 5년 내 중대질환 진단 혹은 입원·수술 치료 여부 등이다.

이에 보험사는 고지사항과 건강진단 결과를 근거로 가입심사를 하고, 감기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생기는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만으로는 가입을 거절하지 않기로 했다. 또 상해보험 등 다른 보험금을 받은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는 지침도 개선하기로 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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