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 농약에 이어 카드뮴까지…허브팜 ‘허브팜당귀’ 회수 조치

이대현 / 기사승인 : 2021-08-11 07:10:34
  • -
  • +
  • 인쇄
2018년부터 총 9개 제품 회수조치…잔류 농약 검출 3건
식약처 “점검빈도 늘려 점검”
▲회수 조치된 허브팜당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지난해 한방 의약품 제조업체 허브팜 ‘허브팜택사’에서 세 번이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가운데 이번에는 ‘허브팜당귀’에서 카드뮴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방 의약품 제조업체 허브팜의 ‘허브팜당귀’에서 카드뮴이 검출돼 지난 9일자로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앞서 ‘허브팜택사’는 지난해에 두 차례나 회수조치를 받았다. 지난해 9월 ‘허브팜택사’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돼 품질부적합으로 각각 4일, 15일자로 회수 처리됐다.

이 외에도 지난 2월 유통한약재 품질검사에서 잔류 농약이 또 검출돼 식약처는 ‘허브팜택사’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는 같은 품목에서 일년 채 되지 않아 세 차례나 검출 된 것이다.

지난 2018년부터 10일까지 회수조치를 받은 허브팜 제품은 구체적으로 ▲허브팜당귀 ▲허브팜방품 ▲허브팜위령선 ▲허브팜택사 2건 ▲허브팜포황 ▲허브팜홍화 ▲허브팜포황 ▲내추럴허브어성초 ▲대계근 등 9개 품목에 달한다.

회수 사유는 ▲카드뮴 검출 ▲기원식물 성상 부적합 ▲이물 및 색소 혼입 ▲잔류 농약 검출▲성상 부적합 ▲이물질 검출 ▲중금속 검출 등이다.

이 처럼 최근까지 회수폐기 명령을 받은 의약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GMP 정기감시는 3년에 1회 빈도로 실시한다”며 “다수 부적합 사례가 있는 업체는 점검빈도를 늘려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국립암센터-화학연, JLK바이오와 항암제 기술이전 협약 체결
올릭스, 탈모치료제 OLX104C 미국 특허 취득 완료
레이언스, 2분기 영업익 70.8억…전년比 570%↑ '역대 최대 실적'
[부고] 한상흥 前 GCㆍGC녹십자셀 대표이사 모친상
SQ제약 홍삼스틱, 한국소비자만족지수 대상 수상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