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미꾸라지·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둔갑…원산지 거짓 표시 48곳 적발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8-11 17: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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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여름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결과' 발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현장 모습 (사진=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위반업체 48곳이 적발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10일간 실시한 여름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용 간편(조리)식이나 여름 보양식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여름철 보양식 재료인 민물장어, 미꾸라지와 간편조리식 재료인 오징어, 낙지 등이며, 이 외에 최근 수입이 증가한 활참돔과 활가리비 등도 점검대상에 포함했다.

특별점검을 통해 음식점과 유통업체, 도·소매점 등 2819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48개소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48개소 중 원산지 미표시 등의 위반행위 업체는 34개소이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14개소이다.

주요 품목별 적발사례로는 중국산이 낙지 7건, 미꾸라지 6건, 뱀장어 3건, 오징어 및 복어 각 2건 등 21건이며, 일본산이 참돔 4건, 가리비 4건, 고등어 3건 등 12건으로, 이들 모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소재 A음식점은 '중국산' 활미꾸라지의 원산지를 '국내산+중국산(섞음)'으로, 제주도 소재 B횟집은 '일본산' 활참돔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충북 소재 C음식점은 '중국산' 활미꾸라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부산시 소재 D유통은 '일본산' 활가리비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수산부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4개소에 대해서는 위반금액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예정이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4개소는 보강수사를 거쳐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적발사례가 많거나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수산물을 중점품목으로 지정하여 연중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잘 지켜져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가중해 과태료 부과하는 방향으로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대국민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하고 있으며, 오는 8월 말부터는 원산지 위반 신고자에게 상향 조정된 금액으로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투명한 원산지 표시를 통해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점검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참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수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될 경우에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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