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은 '녹지 국제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항소' 기각하라"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8-11 19: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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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JDC와 중국녹지그룹도 문제해결 위한 대화 나서야" “광주고등법원은 녹지 국제 영리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항소를 기각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은 이 같이 외치며, 재판부를 향해 중국녹지그룹의 개설허가 취소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 기각을 11일 촉구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제주 제1행정부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제501호 법정에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심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이 이미 제주도의 개설허가에 대한 공정력을 인정했고, 중국녹지그룹이 부당하게 의료기관 개설을 하지 않아 개설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했음을 판시했다”며 “중국녹지그룹이 병원개설허가를 받고도 개설하지 않았음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청회를 통한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는 정당한 바, 항소심을 담당한 재판부는 변하지 않는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고 중국녹지그룹의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제주도민과 국민의 염원은 영리병원이 아닌, 공공의료 확충이다”라고 강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제주도민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018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론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 제주도 공론조사위원회는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를 권고했다”고 전했다.

특히 “‘공론조사’에 참여한 다수의 제주도민은 ‘영리병원 도입으로 인한 공공의료 약화’를 개설불허의 주요 이유로 들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과 기후위기로 인한 질병과 건강 손상의 위기가 대두되며 공공병원과 공공의료 강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바, 제주도민들은 개인의 부를 위한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원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 시행자인 JDC와 중국녹지그룹을 향해 녹지국제병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금 제주도민들이 바라는 것은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지루한 법적 분쟁이 아닌, 폐허로 변해버린 제주헬스케어타운과 그 부속 건물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올바른 활용방안 마련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녹지그룹은 2014년 제주도와의 500억 수출협약도 이행하지 않은 채 제주헬스케어타운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인한 세금감면, 제주드림타워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각종 이득을 편취하고 있다”고 성토하며, “중국녹지그룹은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각종 소송전을 중단하고 녹지국제병원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시행자인 JDC도 강 건너 불구경을 중단하고 제주도민의 염원을 담아 녹지국제병원 문제해결을 위해 중국녹지그룹과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제주 영리병원 완전 폐기를 위한 국회의 법 개정 노력과 코로나 19등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료 확충 논의도 시작됐다”면서 “광주고등법원이 현명한 판결을 내려 녹지국제병원 관련 당사자들로 인해 발생한 ‘불필요한 영리병원 논란’에 대해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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