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범사업 제2차 참여의료기관 선정 결과' 공고
상급종합병원 5곳과 종합병원 7곳 등이 참여기관으로 선정
1형 당뇨병 환자의 재택의료에 대한 관리 부재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서울ㆍ강릉아산병원과 부산ㆍ영남ㆍ전남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5곳과 종합병원 7곳 등 총 12개 병원이 참여한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제2차 참여 의료기관 선정해 공고했다.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재택 환자의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고, 1형 당뇨병 환자의 재택의료에 대한 관리 부재를 개선하기 위해 3년간 실시되는 시범사업이다.
재택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피드백을 제공해 입원 및 질환 악화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환자 삶의 질 제고하는 한편, 자가관리에 대한 교육ㆍ상담, 환자 상태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등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고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5곳과 종합병원 7곳 등 총 12개 병원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상급종합병원으로는 ▲서울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부산 부산대학교병원 ▲대구 영남대학교병원 ▲광주 전남대학교병원 ▲강원 강릉아산병원 등이 참여한다.
종합병원으로는 ▲인천 나사렛의료재단 나사렛국제병원 ▲경기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부산 재단법인 인천주교 부산교구 유지재단 메리놀병원, 의료법인 온그룹의료재단 온종합병원 ▲제주 제주한라병원 등이 선정됐다.
이들 의료기관은 오는 2022년 말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며,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1형 당뇨병 재택의료팀’을 구성해야 한다. 재택의료팀은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 영양사 1명으로 이뤄지며, 1인 이상은 교육전담인력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때 의사는 시범기관에 소속된 내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내분비대사내과 또는 소아내분비 분과전문의 포함)로 해당 분야 전무의 자격 소지 2년 이상, 간호사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영양사는 ‘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임사영양사’를 충족해야 한다.
교육전담인력은 시범사업의 교육상담 및 환자관리를 포함한 교육 관련 업무 외에 병동 환자 관리 등의 타 업무를 하지 않게 된다.
수가는 재택의료팀이 1형 당뇨병 환자에게 필요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적정 교육상담료ⅠㆍⅡ 및 환자관리료 수가를 산정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교육상담료Ⅰ은 안전한 자가관리를 위해 환자가 자신의 질환 및 치료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의사가 환자에게 10분 이상 연 6회 이내 전문적 심층적 교육 제공 시 산정된다. 수가는 1일 1회 산정 가능하다.
교육상담료Ⅱ는 합병증 예방 등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팀(의사ㆍ간호사ㆍ영양사)이 환자에게 질환ㆍ건강관리에 대한 상담ㆍ교육을 30분 이상 연 8회 이내 제공 시 산정된다. 외래의 경우 1일 2회까지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
환자관리료는 재택의료팀(의사ㆍ간호사ㆍ영양사)이 환자의 임상정보 등 상태를 월 2회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환자에게 재택관리에 필요한 비대면 상담(질병의 경과 모니터링 및 관리) 등을 제공 시 월 1회 산정된다.
상급종합병원 5곳과 종합병원 7곳 등이 참여기관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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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아산병원 전경 (사진= 서울아산병원 제공) |
1형 당뇨병 환자의 재택의료에 대한 관리 부재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서울ㆍ강릉아산병원과 부산ㆍ영남ㆍ전남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5곳과 종합병원 7곳 등 총 12개 병원이 참여한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제2차 참여 의료기관 선정해 공고했다.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재택 환자의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고, 1형 당뇨병 환자의 재택의료에 대한 관리 부재를 개선하기 위해 3년간 실시되는 시범사업이다.
재택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피드백을 제공해 입원 및 질환 악화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환자 삶의 질 제고하는 한편, 자가관리에 대한 교육ㆍ상담, 환자 상태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등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고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5곳과 종합병원 7곳 등 총 12개 병원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상급종합병원으로는 ▲서울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부산 부산대학교병원 ▲대구 영남대학교병원 ▲광주 전남대학교병원 ▲강원 강릉아산병원 등이 참여한다.
종합병원으로는 ▲인천 나사렛의료재단 나사렛국제병원 ▲경기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부산 재단법인 인천주교 부산교구 유지재단 메리놀병원, 의료법인 온그룹의료재단 온종합병원 ▲제주 제주한라병원 등이 선정됐다.
이들 의료기관은 오는 2022년 말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며,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1형 당뇨병 재택의료팀’을 구성해야 한다. 재택의료팀은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 영양사 1명으로 이뤄지며, 1인 이상은 교육전담인력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때 의사는 시범기관에 소속된 내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내분비대사내과 또는 소아내분비 분과전문의 포함)로 해당 분야 전무의 자격 소지 2년 이상, 간호사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영양사는 ‘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임사영양사’를 충족해야 한다.
교육전담인력은 시범사업의 교육상담 및 환자관리를 포함한 교육 관련 업무 외에 병동 환자 관리 등의 타 업무를 하지 않게 된다.
수가는 재택의료팀이 1형 당뇨병 환자에게 필요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적정 교육상담료ⅠㆍⅡ 및 환자관리료 수가를 산정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교육상담료Ⅰ은 안전한 자가관리를 위해 환자가 자신의 질환 및 치료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의사가 환자에게 10분 이상 연 6회 이내 전문적 심층적 교육 제공 시 산정된다. 수가는 1일 1회 산정 가능하다.
교육상담료Ⅱ는 합병증 예방 등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팀(의사ㆍ간호사ㆍ영양사)이 환자에게 질환ㆍ건강관리에 대한 상담ㆍ교육을 30분 이상 연 8회 이내 제공 시 산정된다. 외래의 경우 1일 2회까지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
환자관리료는 재택의료팀(의사ㆍ간호사ㆍ영양사)이 환자의 임상정보 등 상태를 월 2회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환자에게 재택관리에 필요한 비대면 상담(질병의 경과 모니터링 및 관리) 등을 제공 시 월 1회 산정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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