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 거부하면 의료기관 손실보상금 삭감ㆍ지급 중단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8-16 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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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부족ㆍ휴가ㆍ피로 누적 등은 불인정 사유
▲환자 배정 거부시 정당한 사유 인정/불인정 사유 (자료= 대한병원협회 제공)

방역당국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코로나19 치료 시설ㆍ병상 부족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환자 배정 거부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코로나19 환자 배정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방역당국이 ‘손실보상금’ 지급을 삭감 또는 중단한다.

이는 코로나19 환자 증가로 실제 활용 가능한 중등증 이상 병상이 부족한 비상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환자 배정을 거부하는 병상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현재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상의 경우 환자가 없더라도 환자 치료를 위해 대기하는 병상인 만큼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병상 손실보상은 환자 치료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지정ㆍ보상이 이뤄진다.

그러나 감염병ㆍ거점 전담병원과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 병원 등 코로나19 치료병상 운영 병원이 중수본(수도권공동대응상황실)의 환자 배정 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거부 당일 미사용병상 손실보상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사유는 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하고, 해당 사유는 당일로 한정된다.

환자 배정 거부 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공통적으로 ▲천재지변 등 병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담당 의사의 급한 질병 및 사고 등이 있으며, 중증병상의 경우 ECMO·CRRT 등 전문 치료장비 부족 및 ECMO 사용 중인 2인실의 공간부족으로 인한 추가 입원 불가 등이 있다.

또한 의사ㆍ간호사 등 의료인력 부족(병상가동율이 80% 이상인 경우 예외) 및 의료인력의 휴가ㆍ피로도 누적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야간ㆍ휴일 또는 환자가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환자 배정 거부하거나, 병상 배정 요청에 고의로 무응답 하는 등의 경우도 손실보상금 지급 삭감 또는 중단 사유 대상이다.

다만, 손실보상금 불인정은 병상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조치’라는 점을 고려해 4차 대유행 종료시점까지만 운영하며, 거리두기가 3단계로 낮아지면 자동 해제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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