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통증의학회 “모호한 규정, 간호사가 마취진료할 수 있는 것처럼 악용될 우려”
마취간호사회 “역사와 제도를 통해 검증되고 공인된 마취분야 전문인력”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개정안과 관련해 ‘마취 자격’을 둘러싼 의료계와 간호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개정안이 간호사가 마취진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우려하는 가운데 마취간호사회는 전문간호사의 업무관계를 명확히 하고 불법진료행위의 기준을 규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13개 분야별 특성에 따른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를 규정한 제3조에서 제2호(마취분야)가항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정의한다.
의료계는 해당 조항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9일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마취는 단순히 통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수술 중 환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의료행위로, 마취 자체로도도 잘못 관리되면 흔하게 사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해 의료법 제24조의2는 전신마취를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설명의무를 부여하며 이를 제공하는 의사 성명을 기록하도록 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학회는 의료법에 전문간호사라도 간호사의 업무만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지난 2010년 대법원 판결을 참고해도 간호사가 단독으로 마취를 시행하거나 간호사에게 마취를 위임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 및 교사의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마취진료가 간호사의 업무가 아님에도 개정안의 모호한 규정은 의사의 지시로 간호사가 마취진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이런 모호성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며 환자의 선택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해의 빌미를 줄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은 간호사의 마취가 불가능하다고 명확하게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올바른 개정을 통해 건전한 의료와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대한간호협회 마취간호사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마취전문간호사는 역사와 제도를 통해 검증되고 공인된 마취분야 전문인력”이라며 반박했다.
마취간호사회는 “의사가 아닌 자가 마취진료를 단독으로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의료행위”라며 오히려 “마취 관련 불법진료행위는 의사가 마취전문간호사에 대한 지도 업무를 포기하고 마취진료 자체를 위임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불법진료행위에 대한)책임은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입법예고에 있는 것이 아닌 의사의 윤리적인 문제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도 의대증원을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해 진료거부를 한 의사단체들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마취가 고위험 의료행위이므로 간호사에 마취를 위임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마취통증의학회의 주장에 대해서는 시대착오적 주장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마취간호사회에 따르면 2010년 대법원은 마취전문간호사는 마취분야 전문성을 가지는 간호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것 뿐이기 때문에 의사가 위임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동일하다고 판결했다. 즉 의료법에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없으므로 간호사와 동일하게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이러한 입법 미비를 해소하고자 2018년 3월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됐고 개정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는 전문간호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를 명시하고자 이번 입법예고를 했다는 것이 마취간호사회 측의 설명이다.
마취간호사회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마취전문간호사가 마취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간호사라는 것을 인정했듯 마취전문간호사는 한국전쟁부터 70여 년 간 유지된 제도로서 그 전문성이 역사적 제도적 맥락에서 검증되고 법률로 공인돼 일부 의사 직역의 자의적 주장으로 함부로 무시되고 간과될 수 없는 존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마취간호사회는 “정부는 1977년부터 의료법 시행규칙을 통해 마취분야 간호사가 전신마취와 국소마취를 실습하도록 했고 집도의 지도 하에 마취진료업무를 마취전문간호사가 수행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야별 간호제도가 전문간호사로 변경되면서 교육과정은 대학원 석사과정으로 확대‧강화됐고 국가시험을 통해 복지부 장관 자격 부여를 통해 검증체계도 강화됐다”며 “제도가 체계적으로 발전돼 왔음에도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분야별 간호사 시절보다 축소하겠다는 마취통증의학과의 주장은 상식 수준을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마취간호사회는 “입법예고된 마취전문간호사 업무범위는 의사와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였을 뿐 아니라 불법진료행위의 기준을 또한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입법예고에 대한 허위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취간호사회 “역사와 제도를 통해 검증되고 공인된 마취분야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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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와 간호계의 입장차가 뚜렷하다. (사진= DB) |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개정안과 관련해 ‘마취 자격’을 둘러싼 의료계와 간호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개정안이 간호사가 마취진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우려하는 가운데 마취간호사회는 전문간호사의 업무관계를 명확히 하고 불법진료행위의 기준을 규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13개 분야별 특성에 따른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를 규정한 제3조에서 제2호(마취분야)가항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정의한다.
의료계는 해당 조항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9일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마취는 단순히 통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수술 중 환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의료행위로, 마취 자체로도도 잘못 관리되면 흔하게 사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해 의료법 제24조의2는 전신마취를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설명의무를 부여하며 이를 제공하는 의사 성명을 기록하도록 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학회는 의료법에 전문간호사라도 간호사의 업무만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지난 2010년 대법원 판결을 참고해도 간호사가 단독으로 마취를 시행하거나 간호사에게 마취를 위임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 및 교사의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마취진료가 간호사의 업무가 아님에도 개정안의 모호한 규정은 의사의 지시로 간호사가 마취진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이런 모호성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며 환자의 선택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해의 빌미를 줄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은 간호사의 마취가 불가능하다고 명확하게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올바른 개정을 통해 건전한 의료와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대한간호협회 마취간호사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마취전문간호사는 역사와 제도를 통해 검증되고 공인된 마취분야 전문인력”이라며 반박했다.
마취간호사회는 “의사가 아닌 자가 마취진료를 단독으로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의료행위”라며 오히려 “마취 관련 불법진료행위는 의사가 마취전문간호사에 대한 지도 업무를 포기하고 마취진료 자체를 위임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불법진료행위에 대한)책임은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입법예고에 있는 것이 아닌 의사의 윤리적인 문제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도 의대증원을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해 진료거부를 한 의사단체들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마취가 고위험 의료행위이므로 간호사에 마취를 위임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마취통증의학회의 주장에 대해서는 시대착오적 주장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마취간호사회에 따르면 2010년 대법원은 마취전문간호사는 마취분야 전문성을 가지는 간호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것 뿐이기 때문에 의사가 위임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동일하다고 판결했다. 즉 의료법에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없으므로 간호사와 동일하게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이러한 입법 미비를 해소하고자 2018년 3월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됐고 개정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는 전문간호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를 명시하고자 이번 입법예고를 했다는 것이 마취간호사회 측의 설명이다.
마취간호사회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마취전문간호사가 마취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간호사라는 것을 인정했듯 마취전문간호사는 한국전쟁부터 70여 년 간 유지된 제도로서 그 전문성이 역사적 제도적 맥락에서 검증되고 법률로 공인돼 일부 의사 직역의 자의적 주장으로 함부로 무시되고 간과될 수 없는 존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마취간호사회는 “정부는 1977년부터 의료법 시행규칙을 통해 마취분야 간호사가 전신마취와 국소마취를 실습하도록 했고 집도의 지도 하에 마취진료업무를 마취전문간호사가 수행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야별 간호제도가 전문간호사로 변경되면서 교육과정은 대학원 석사과정으로 확대‧강화됐고 국가시험을 통해 복지부 장관 자격 부여를 통해 검증체계도 강화됐다”며 “제도가 체계적으로 발전돼 왔음에도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분야별 간호사 시절보다 축소하겠다는 마취통증의학과의 주장은 상식 수준을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마취간호사회는 “입법예고된 마취전문간호사 업무범위는 의사와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였을 뿐 아니라 불법진료행위의 기준을 또한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입법예고에 대한 허위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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