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 통과…의협 “의료역사에 오점, 헌법소원 제기” 경고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9-01 1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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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설 것”
▲ 지난 27일 국회 앞에서 법안 철회를 주장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의료계 후퇴의 정점”이라고 평가하며 끝까지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연간 수백만 건의 수술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들을 근거로 절대 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사상 최악의 법을 정부 여당은 끝내 관철시켰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전문가들의 충심어린 목소리와 정당한 주장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실상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여론에만 편승해 대중 영합적 입법을 졸속 강행했다”며 “인권과 자율의 가치를 지향하는 이 시대에 의료는 거꾸로 감시와 통제라는 후진적이며 관치적인 잣대로 속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협회는 이 법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고자 한다”며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해당 법의 독소 조항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 해악을 규명하고 선량한 수술 집도의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또한 이 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 등을 제기해 법적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의협은 “정부와 국회는 이 법의 결과로 이어질 의료 붕괴가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성의 있는 자세로 판단해 향후 해당 법안의 보완을 위한 의료계의 제안과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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