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수술실 CCTV 설치법 6년 7개월만에 국회 통과…환영”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9-01 1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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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연, 국회에 감사의 뜻 전해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환자단체는 환영의 뜻을 내비췄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31일 논평을 통해 “수술실 CCTV법이 지난 2015년 처음 발의된 이후 6년 7개월만에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며 “환자가 안심하는 수술실 환경을 만들기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촬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환연은 “19대 국회에서 최동익 의원과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술실CCTV법안은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심의 한번 없이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며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또 다시 대표발의했고, 우여곡절 끝에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화 논쟁을 끝냈다”고 말했다.

이어 “수술실 CCTV법을 대표발의한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과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시켜준 국회의원들께 환자와 의료사고 피해자를 대신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환연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 100% 만족할 수 없겠지만 유예기간 2년 동안 머리를 맞대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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