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에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시행해 처음으로 동물보건사가 배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양성과 자격 부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됐다고 8일 밝혔다.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과 동물진료 서비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하여 도입되었으며, 동물보건사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자격증을 부여받을 경우,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 가능하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농식품부장관이 동물보건사 자격 발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시하고, 자격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절차와 자격증 발급 기한을 정했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기준, 신청서 서식, 첨부 서류 및 자료,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서, 평가인증 취소 절차와 방법 등을 정했다.
동물보건사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를 정했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특례대상자가 이수해야 하는 실습교육 과목 및 총 이수시간은 120시간으로 정했다.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동물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특례대상자가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 등에서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함으로써 내년도에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여 처음으로 동물보건사가 배출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제도가 처음 시행됨으로써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과 동물진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면서 내년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등과 적극 협력하여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양성과 자격 부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됐다고 8일 밝혔다.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과 동물진료 서비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하여 도입되었으며, 동물보건사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자격증을 부여받을 경우,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 가능하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농식품부장관이 동물보건사 자격 발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시하고, 자격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절차와 자격증 발급 기한을 정했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기준, 신청서 서식, 첨부 서류 및 자료,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서, 평가인증 취소 절차와 방법 등을 정했다.
동물보건사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를 정했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특례대상자가 이수해야 하는 실습교육 과목 및 총 이수시간은 120시간으로 정했다.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동물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특례대상자가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 등에서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함으로써 내년도에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여 처음으로 동물보건사가 배출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제도가 처음 시행됨으로써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과 동물진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면서 내년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등과 적극 협력하여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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