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 선임…금융위, 손해사정 제도 정비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9-09 13: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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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개정 입법예고 금융당국이 손해사정의 공정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활성화 등 손해사정 제도를 실효성 있게 정비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 혁신 로드맵‘에 따라 금년 상반기 중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손해사정협회가 표준 업무기준을 마련하여 손해사정업자에 권고토록 했다. 추가적으로 대형 손해사정업자(100인 이상)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이 정하는 세부 업무기준·요건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또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원활히 선임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을 필수적으로 설명·안내하도록 정했다.

이어 금융위는 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가 상법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의무적으로 안내·설명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보험사는 소비자 건강관리 노력·성과에 따라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비자는 건강용품 구매, 보험료 납부 등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보험업 인허가 관련해선 심사지연을 방지하고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했다. 중대성·명백성 등 기본원칙에 따라 중단요건을 세분화·구체화하고, 매 6개월마다 심사재개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보험업법령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현장건의 과제도 개정안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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