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 진료 조장 우려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의 의료사고 입증책인 전환 의견에 대해 의협이 반대 입장냈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의 정책간담회에서 홍 예비후보가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개인 의견을 피력한 것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우리나라 불법행위법은 손해를 주장하는 자(환자)가 상대방의 고의‧과실 등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에 따라 의료과오 소송도 본래는 다른 일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입증책임의 주체를 의사로 전환할 경우 어려운 진료를 기피하게 되고 의사의 진료행위를 위축시켜 새로운 의술의 적용을 기피하는 등 방어 진료를 조장하게 될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될 경우 환자가 의사를 찾아 의료기관을 전전해야 할 상황마저도 초래될 개연성이 높은 바,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행위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의 정책간담회에서 홍 예비후보가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개인 의견을 피력한 것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우리나라 불법행위법은 손해를 주장하는 자(환자)가 상대방의 고의‧과실 등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에 따라 의료과오 소송도 본래는 다른 일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입증책임의 주체를 의사로 전환할 경우 어려운 진료를 기피하게 되고 의사의 진료행위를 위축시켜 새로운 의술의 적용을 기피하는 등 방어 진료를 조장하게 될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될 경우 환자가 의사를 찾아 의료기관을 전전해야 할 상황마저도 초래될 개연성이 높은 바,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행위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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