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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표=한국소비자원 제공) |
[mdtoday=남연희 기자] 2019년 1월 워터파크에서 12세 남아는 인공파도를 타다 벽에 부딪혀 머리에 열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았다. 같은 해 7월 9세 여아는 수영장에서 넘어지면서 손을 짚어 쇄골의 골절로 병원을 찾았다. 또 그해 8월 11세 여아는 워터파크에서 물놀이 기구에 발이 끼어 발목의 염좌로 병원 진료를 받게 됐다.
47세 남성 A씨는 2021년 7월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바닥에 부딪혀 발의 골절로 병원 진료를 받게 됐다. 같은 해 1월 20대 남성은 수영장에서 깨진 타일에 베여 발에 열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았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는 총 389건이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가 감소했지만, 올해 이른 무더위로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 결과, 바닥·계단 등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지거나 워터슬라이드에 부딪히는 사고가 311건(79.9%)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깨진 타일에 베이거나 배수구에 발이 끼이는 사고도 있었다.
부상별로는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222건(57.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64건(16.5%), ‘뇌진탕 및 타박상’ 62건(15.9%) 등의 순이었다.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의 세부 내용으로는 ‘열상(찢어짐)’이 174건(78.4%)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이어 ‘찰과상’ 15건(6.8%), ‘피부염 또는 피부발진’ 11건(5.0%) 등의 순이었다.
‘근육, 뼈 및 인대 손상’과 관련해서는 ‘골절’이 52건(81.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어 ‘염좌’ 6건(9.4%), ‘탈구’ 3건(4.7%) 등의 순이었다. 그 밖에 구토나 화상 등 다양한 위해증상이 확인되었다.
더욱이 안전사고의 과반수가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고령자 등에게 발생하고 있어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 389건 중 연령 구분이 가능한 380건을 분석한 결과 ‘10세 미만’이 169건(44.5%)으로 가장 많았고, ‘60세 이상’ 46건(12.1%), ‘10대’ 45건(11.8%), ‘30대’ 41건(10.8%), ‘20대’ 34건(8.9%), ‘40대’ 30건(7.9%), ‘50대’ 15건(4%) 순이었다.
발생시기 구분이 가능한 383건을 분석한 결과, ‘여름’이 187건(48.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겨울’ 72건(18.8%), ‘봄’ 65건(17.0%), ‘가을’ 59건(15.4%) 순으로, 여름 피서철 시기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물놀이장 내 안전수칙을 사전에 숙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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