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표시제 미이행 체육시설업체 156곳 적발…“모니터링 강화”

남연희 / 기사승인 : 2023-02-07 12: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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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여개 업체 및 온라인표시 등 대상‧범위 대폭 확대
▲ 중요정보고시 개정 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mdtoday=남연희 기자] 지난해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미이행 업체 156곳이 적발됐다. 정부는 올해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모니터링 대상 업체를 2배 늘리고, 온라인 표시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시행 이후, 서울 및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실시한 계도 및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체육시설 사업장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등록신청서 작성 전에 서비스 내용 및 요금‧환불기준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난 2021년 12월부터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가격표시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중요정보고시 개정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소비자단체를 통해 홍보캠페인 및 실태조사등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5월부터 6월까지 전국 3500개 체육시설업 사업장에 홍보리플렛을 배포하고 계도 했으며, 계도기간 이후 7월부터 12월까지 오프라인 1003개 및 온라인 40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사업장의 자율준수를 유도했다.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1003개 업체 중 847개(84.4%) 업체가 가격표시제를 준수했고, 156개(15.6%) 업체는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이행 업체 가운데 상당수는 이전, 휴·폐업, 사업자·연락처 변경 등의 사유로 자율시정 여부의 확인이 불가했다.

공정위는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장 내(內) 서비스 가격·내용 및 환불기준 등 표시대상 중요정보의 표시(게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법 사실 확인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에 따른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억 원(개인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또한 공정위는 모니터링 대상을 2000개로 전년 대비 2배 넓히는 한편, 많은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체육시설 사업장을 탐색해 이용하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표시)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육시설업 신고를 위해 지자체를 방문한 사업자에게 공정위에서 제작한 홍보물(리플렛 등)을 전달함으로써 영업 개시 전 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소비자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헬스장, 수영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업의 이용이 증가하는 반면, 조사대상 업체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 공정위의 인력만으로 표시・광고의무 준수 조사에 한계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관리.감독기관인 일선 지자체가 사업자들의 표시·광고의무를 적극적으로 점검‧시정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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