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인원 하면 상금 준다더니···골프 홀인원 멤버십 소비자피해 9.4배 ↑

남연희 / 기사승인 : 2024-05-17 09:56:48
  • -
  • +
  • 인쇄
▲ 홀인원을 달성하면 상금을 지급하는 멤버십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으나 상금을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DB)

 

[mdtoday=남연희 기자] 2022년 6월 홀인원을 하면 상금으로 200만원이 지급되는 멤버십 상품에 가입한 A씨. 그는 매월 2000원을 납입해 왔다.

 

그해 11월 20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달성해 상금을 신청했지만 사업자는 약관에 따라 15시 이후 시작된 라운딩은 홀인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홀인원을 달성하면 상금을 지급하는 멤버십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으나 상금을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원에 접수된 ‘홀인원 상금’ 관련 소비자불만‧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2023년에 소비자상담 140건, 피해구제 신청 66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상담 약 6.4배, 피해구제 신청 약 9.4배였다.

최근 3년(2021년~202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78건의 신청이유를 분석한 결과, ‘계약불이행’이 92.2%(72건)로 대부분이었고, ‘계약해제·해지, 거래관행, 약관’이 각각 2.6%(2건)였다.


‘계약불이행’의 세부 내용은 소비자가 홀인원 후 상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심사를 이유로 상금 지급을 보류, ▲사업자의 경영난으로 상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이었다.


‘홀인원 상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업체는 롱기스트로 확인됐다. 롱기스트를 상대로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42건)의 대부분(95.2%, 40건)은 상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였다.

롱기스트가 밝힌 상금 지급 지연 사유는 ▲상금 지급 예측 초과(연회원의 20% 이상 홀인원 달성) ▲지급 관련 심사(부적합 요소 판단)에 상당 시간 소요 ▲고객센터 인력 부족 및 장시간 상담으로 원활한 통화 연결 불가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롱기스트㈜ 홀인원 상금 미지급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다발함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위법사실을 통보해 시정을 요청했다. 관할 구청은 롱기스트에 관련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를 했으며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홀인원 멤버십 상품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홀인원 보험과 달리 금융상품이 아님에 주의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홀인원 무제한 상금 지급’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계약 시 홀인원 상금 지급 제외 사항 등 약관의 중요 내용을 확인한 후에 계약할 것, ▲상금 청구 시 구비서류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신청할 것 등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KT넷코어, 협력사 ‘갑질’ 논란 확산…박윤영 사장 시험대
경찰, LG유플러스 ‘서버 폐기’ 증거 인멸 의혹 압수수색
스마일게이트RPG, IPO 의무 불이행으로 1000억원 배상 판결
서수길 대표 물러난 SOOP, 이민원·최영우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
해외로 눈 돌린 SK하이닉스…국내 증시 저평가 논쟁 재점화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