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야놀자’ ‘여기어때’ 공정위에 검찰 고발...하도급 갑질 뿌리 뽑나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5 10: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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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중소벤처기업부) 

 

 

[mdtoday=유정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1·2위 숙박 예약 플랫폼인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를 비롯해 자동차 부품업체 ㈜인팩과 인팩이피엠㈜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 

 

지난 14일 중기부는 이들 기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입점 업체와 하도급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할인쿠폰 미환급 및 소멸 조치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야놀자는 ‘내 주변 쿠폰 광고’ 상품 계약 종료 후 약 12억 원 상당의 미사용 할인쿠폰을 환급하지 않고 소멸시켜 지난해 8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여기어때 역시 ‘고급형 광고’ 상품에서 미사용 할인쿠폰 359억 원 상당을 소멸시켜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원 처분을 받았다.

 

자동차 부품업체 인팩과 인팩이피엠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미지급한 혐의로 조사됐다. 

 

중기부는 이들 업체가 하청 중소기업에 총 6억7160만 원 규모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산했다. 

 

인팩은 이미 하도급업체에 5억3519만 원 피해를 주어 과징금 7600만 원을 받은 바 있으며, 인팩이피엠도 유사한 행위로 1억3640만 원 피해를 발생시켜 과징금 20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가 중소 숙박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반복되는 하도급 거래 불법 행위에도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이번 고발 요청 결정은 플랫폼 지위 남용과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엄중한 대응으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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