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미입증 ‘유해성정보부존재물질’로 정의 추진

이한희 / 기사승인 : 2023-09-20 10: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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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대표발의
▲ 이학영 의원 (사진=이학영 의원실 제공)

 

[mdtoday=이한희 기자] 환경부가 직접 유해성 분류·표시 신고의 적정성을 평가해 공개하도록 하고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물질의 경우 ‘유해성정보부존재물질’로 정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초 '화평법', '화관법'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미 불산 유출 사고, 삼성 반도체 노동자 피해 등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 및 표시 기준이 미비하다는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새로운 물질이거나 관련 정보가 부족해 유해성을 입증하지 못한 물질의 경우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시민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부가 직접 유해성 분류·표시 신고의 적정성을 평가해 공개하도록 하고,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물질의 경우 ‘유해성정보부존재물질’로 정의해 유해성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허가물질’, ‘제한물질’ 등은 유해화학물질과 구분하여 확대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정비된다. 살균제, 살충제 등 가정이나 일상생활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중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방독마스크, 보호복 등 보호장구 착용 의무에서 일부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우리 사회는 화학물질에 대한 부족한 정보 때문에 크나큰 충격과 고통을 겪어 왔다”며, “제도의 미비로 시민이 생명을 위협받는 참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 현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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