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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037년을 기준으로 국내 의사 인력 부족 규모가 최소 2530명에서 최대 4800명 수준으로 추산됐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오는 2037년을 기준으로 국내 의사 인력 부족 규모가 최소 2530명에서 최대 4800명 수준으로 추산됐다.
공공의대와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신설될 의대에서 배출할 의사 600명을 감안하면 2027학년도부터 매년 최소 386명에서 최대 840명을 증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4차 회의’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의사인력 증원을 위한 의과대학 교육 여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제시한 다양한 수요·공급 모형 조합으로 이뤄진 12가지 모형별 대안을 모두 논의했다.
해당 모형들은 ▲의료수요의 시계열 추세를 반영한 ARIMA 기본모델 ▲미래의료 환경변화를 반영한 ARIMA 모델 ▲보건의료 정책변화를 반영한 ARIMA 모델 ▲미래환경과 보건의료 정책변화를 모두 반영한 ARIMA 모델 ▲조성법 1모델 ▲조성법 2모델의 6가지 수요모델 공급모형 1모델과 2모델 등 2가지 공급모형을 조합한 것이다.
보정심은 그간 논의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의료환경 및 정책 변화 고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확보 등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구체화해 왔다.
특히 지난 3차 회의에서 수급 추계 기준 연도를 2037년으로 설정했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될 의대 정원이 2037년 의료 인력 수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이러한 심의 기준에 따라 12개 모형 각각의 특성과 장단점을 논의했으며, 그 결과 수요 추계는 보건의료 기술 발전 및 근무 환경 등 의료환경 변화 가능성과 전달체계 개선 등 정책 추진 방향을 고려해 미래 의료환경 및 보건 의료 정책 변화가 함께 고려되도록 12개의 모형 중 6개의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해당 6개 모형에서 제시된 2037년 기준 의사 인력 부족 규모는 2530명, 2992명, 3068명, 4262명, 4724명, 4800명이다.
의사 공급 부족 규모가 가장 컸던 7261명과 두 번째로 많았던 6455명으로 나타난 모형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의대 증원 규모도 기존보다 줄어들게 됐다.
보정심은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설립될 가능성이 큰 공공의대와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신설될 의대 정원 등을 고려해 약 600명 규모를 제외하고 의과대학 양성 규모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족 의사 수는 1930명에서 4124명 수준이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의대 정원을 증원해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매년 386명에서 840명을 더 뽑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아울러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가운데 서울 소재 8개 대학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을 교원, 교육시설, 교육병원 등을 중심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각 의과대학은 교원 수와 교육시설, 교육병원 등에서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에 따른 교육 여건도 전반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2027학년도 대학입시에 차질 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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