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
[mdtoday=김미경 기자] 실손의료보험이 도덕적 해이와 과잉 진료를 키우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진단이 나오면서 금융감독원이 상품 구조와 지급 관행 전반의 손질에 나선다.
최근 수년간 실손보험 분쟁이 수천 건에 이르고 비급여 치료에서 과잉 의료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 토론회’를 열고 실손보험 관련 분쟁 현황과 주요 발생원인 및 과잉 의료 이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 문제점을 진단하고, 공·사보험 연계,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개선 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그간 실손보험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개선을 주문한 박찬대·김남근·김재섭 의원뿐 아니라 시민·소비자단체, 학계·연구원, 의료·보험업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 패널이 자리했다.
토론회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도덕적 해이, 과잉 진료 등 비급여 버블을 폭증시키는 ‘제3자 리스크’가 심화해 전반적인 개선 필요성이 지적됐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민간 보험시장 측면에서 보면 실손보험 관련 보험회사의 적자 지속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전 국민 의료보장제도 관점에서는 과잉 진료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 의료에 대한 의료진의 기피 현상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선 ▲보험금 지급 관련 안내 강화 ▲보험금 지급 관행 개선을 중심으로 감독 체계를 전환한다.
우선 과잉 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보장을 제외하고, 비중증 비급여 치료의 자기 부담률을 높여 급여 치료와 건보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과잉 의료 유발요인을 철저히 제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가 보상기준 등 주요 정보를 명확히 인지하고 치료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안내 및 상담 절차도 확대한다.
아울러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 건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의료기관이 연루된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기획 조사 및 수사당국 공조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실손보험 분쟁은 연평균 7500건 이상 발생했으며, 도수치료·백내장·무릎주사 등 이른바 ‘3대 비급여 분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원장은 “실손보험 정책은 공보험 등 전 국민 의료보장제도와 같은 비금융영역과 복잡다단하게 얽혀있어, 감독 당국 차원의 개선 노력만으로는 구조 재편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소비자뿐만 아니라 의료계나 보험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주실 많은 전문가가 참석하신 만큼, 현행 실손보험 제도의 명암을 파악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논의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나온 현장 의견을 국회·관계부처와 협의해 감독 업무에 반영하고,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